[보도자료]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2009-07-21 125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0일(월) 첨부와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3. 민변은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과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점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별첨. 추모제불허헌법소원청구서 1부


      추모제불허 손해배상청구소장 1부


      경찰 차벽설치 헌법소원청구서 1부.끝.




2009년 7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첨부> 소송 제기 내용




1.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소송


  (1) 대상


 지난 5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가 서울광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제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장에게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울시장이 이를 불허한 행위


  (2) 청구이유


 서울시장이 시민추모위의 광장사용신청을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의 자산인 공적광장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며, 다른 단체나 사람의 사용신청과 달리 시민추모위의 추모행사에 대해서만 이를 불허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였음.


 또한 서울시장의 불허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광장조례는 서울광장 사용시 미리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며,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로만 가능하도록 헌법 제37조제2항에도 위반됨.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서울시장의 사용불허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적인 직무집행에 따라 추모위원회 및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소송대리인 김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 안, 582 – 3461)



2.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1) 대상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하여 서울광장 통행을 저지한 행위


 (2) 청구이유


 경찰은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경직법 제5조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이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직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광장을 통행하려는 것만으로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거나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통행을 제한할 긴급한 필요성도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찰의 차벽봉쇄는 법적 근거가 없음.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행위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서울광장을 통행할 권리와 서울광장에서 자유롭게 여가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음.


(소송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3458-0911)




   


첨부파일

광장소송보도자료(090721).hwp.hwp

차벽설치헌법소원(보도용.박주민090721).hwp.hwp

추모제불허손배소장(보도용090721).hwp.hwp

추모제불허헌법소원(보도용090721).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