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민변, 선관위의 선거쟁점 찬반활동 금지에 대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2010-04-30 112

[취재요청서]


민변, 선관위의 선거쟁점 찬반활동 금지에 대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및 알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법률자문단(단장 송병춘)을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3.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중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를 통해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에 관한 단체의 찬성․반대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6.2.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의 검토결과 위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헌법정신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함은 물론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 선례와 공직선거법의 자구 자체에도 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5. 이에 민변은 2010. 5. 3(월)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변의 법적 검토의견이 포함된「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방침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오후 2시, 민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에 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일시 및 장소 : 2010. 5. 3(월) 오후 2시, 민변


 


□ 진행


 


(1) 사회 : 류제성 변호사


(2) 발언1. 송병춘 변호사


(3) 발언2. 장유식 변호사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0년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 승 헌[직인생략]


 

첨부파일

선관위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100430).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