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2010-07-19 121

[취재요청]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7. 20.(화) 오전 10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이하 철폐연대 법률위) 등 법률가 단체들은 7월 20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이하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법률가 공동선언에는 변호사, 법학교수, 노무사 등 관련 법률가들이 연서명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7월 20일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단식 중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할 예정이며(미정),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가 ‘타임오프의 법적 문제점’을, ▲권두섭 변호사(민변)가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타임오프 관련 노조탄압 사례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으로 이석진 노무사(노노모 부회장)가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4. 법률가들은 이번 ‘법률가 공동선언’을 통하여 노사자치와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 타임오프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소위 ‘타임오프 매뉴얼’을 빌미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함과 동시에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고용노동부와 사용자측의 행태를 중단할 것과 ‘타임오프 매뉴얼’의 즉각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이에 각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법률가 공동선언’ 의 기자회견문과 ‘타임오프 관련 노조탄압 사례’등은 7월 20일(화) 오전 10시 기자회견 장소에서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별첨>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안)


 

첨부파일

100719_취재요청_타임오프폐기법률가선언.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