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공동기자회견

2010-10-13 61

[취재요청]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공동기자회견


 


1.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헌법소원’(2007헌마1083, 2009헌마230, 2009헌마352 병합)사건에 대하여 10월 14일(목) 오후 2시에 공개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2007헌마1083, 2009헌마230)은 각 2007년, 2009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각 청구인(수하르조, 파하니 무하마드 자이날 외 2인)들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제25조 제4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 규정(구법 포함)이며, 해당 법률(령) 규정들이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청구취지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등은 공개 변론이 열리는 당일 사전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 이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고용허가제 개정법이 적용되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4. 많은 언론사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과 공개변론의 일시, 장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자료집은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합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10월 14일 12:00


○ 장소 : 헌법 재판소 앞(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북쪽(진행)방향 으로 100m)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 사회(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 순서


* 헌법소원의 취지 설명 : 황필규(민변공동대리인단,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


* 고용허가제 문제점 비판 : 미셀(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위원장),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 규탄 : 안건수(이주인권연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공개변론 방청 안내>


공동대리인단으로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를 비롯하여 윤지영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강지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오세정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이학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가 참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당일 공동대리인단 전원이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헌법학)가 전문가로서 변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사 건 : 2007헌마10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09헌마230·352 병합)


■ 주요쟁점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


하는지 여부


■ 일 시 : 2010. 10. 14.(목) 14: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선착순


○ 교부일시 : 2010. 10. 14.(목) 13:00~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2. 심판정 입정시간 : 2010. 10. 14.(목) 13:30~


3. 참고사항


○ 교부매수 : 1인 1매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교환

첨부파일

101013_보도자료_고용허가제헌법소원기자회견.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