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출판과 보고대회 개최_2012. 5.15. 16시/국회 의원회관

2012-05-14 131

[취재협조요청]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과 보고대회 개최

2012. 5. 15. (화) 16시/국회의원회관 104호 제1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은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반민주악법 개폐의견서’(1989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2003년), ‘2008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2008년)를 출판하며 반민주악법 개폐 및 개혁입법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19대 국회 개원을 맞추어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이하 개혁입법과제)을 민변의 거의 모든 위원회가 참여하여, 8개월간의 준비 및 집필, 약 100여개의 법률안을 총 7부로 나누어 검토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민변은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를 5. 15.(화)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04호실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하여 개혁입법과제의 의의를 새기고 주요한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19대 국회 전체에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변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대하여 개혁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보고대회 순서

첨부 2. 개혁입법과제 목차

2012. 5. 14.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 1. 기획안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 및 기획안

1. 행사의 취지 및 목적

민변이 4년마다 새 국회 개원에 맞추어 진행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함에 즈음하여 그 의의를 새기고 주요한 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19대 국회 전체에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하고, 이어 모임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대하여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2. 순서

– 일시 : 2012. 5. 15 (화) 16:00 – 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실 104호 제 1 간담회의실

– 주최: 이종걸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이찬진 (민변 부회장, 개혁입법과제 T/F 팀장)

⑴ 여는 말 : 김선수 (민변 회장), 이종걸 (민변 회원, 국회의원)

⑵ 경과보고 : 정연순 (민변 사무총장)

⑶ 분과별 개혁입법과제의 발표·보고

○ 발표자 :

– 1부 민주주의의 복원 (김준현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 2부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김남준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3부 인간다운 삶과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위한 복지,민생 개혁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4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 (권두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 5부 여성과 소수자가 행복한 세상 (김진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6부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 권리(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위원),

– 7부 통상절차법 개정과 한미 FTA 폐기(정석윤 변호사, 민변 외교통상위 위원)

⑷ 토론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창수 새사회연대 전 대표

– 신두식 민주통합당 정책실장

⑸ 질의응답과 의견 제시 : 참석자, 민변 출신 당선자 (10분)

첨부 2. 개혁입법과제 목차

제1부 민주주의의 복원

I. 표현의 자유

II. 언론 피해구제

III. 방송광고 관련법 (일명 ‘미디어렙법’)

IV. 집회·시위의 자유

V. 공직선거법

VI. 정당법

VII. 정치자금법

제2부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I. 검찰개혁

II. 법원 및 형사사법 절차 개혁

III. 국정원 개혁

제3부 인간다운 삶과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위한 복지·민생 개혁

I. 국민기초생활보장

II. 노후소득보장 7

III. 주택·부동산 개혁

IV. 중소상인 보호

V. 중소기업 보호

VI. 사립대학 구조조정

제4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

I. 개별적 근로관계법

II. 집단적 노사관계법

III. 비정규직법 개정

IV. 일자리 정책과 취약근로자 보호

V. 이주노동

제5부 여성과 소수자가 행복한 세상

I. 공적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II. 가족법

III. 여성의 재생산권

IV. 여성노동

V. 성매매방지

VI. 성폭력 방지

VII. 이주여성

VIII. 소수자 인권 보장의 기반

IX. 장애인의 인권

X. 성소수자 인권

제6부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 권리

I. 평화협정 체결

II.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III. 방위비분담금 협정

IV.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사업 규제

V. 국가보안법 폐지

제7부 통상절차법 개정과 한미 FTA 폐기

첨부파일

0514_[취재협조요청]2012한국사회의개혁과입법과제 출판과 보고대회 개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