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3-03-08 117

[보도자료]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공동변호인단>
2013. 3. 7. 자로 (2013고합 186 국가보안법위반(간첩))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서,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 조성과, 탈북자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 하에 중앙합동신문센터 6개월, 하나원 3개월, 최장 9개월에 이르는 기간 인신을 구금하는 행태 등에 대하여 국민 배심원단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합니다.

 

4.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리며,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정은 추후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 국민참여재판 신청서(2p)

 

 

2013. 3.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천낙붕
[
직인생략]

첨부파일

[보도자료]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130308).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