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2013-03-21 165

[보도자료]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국정원 권한남용 감시활동으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고발
3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1. 오늘(3/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 한겨레의 보도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에서 자신이 핵심적으로 지시·강조한 사항을 최소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전 직원들에게 하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함에도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라는 것이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은 지난 연말 드러난 이른바 국정원 직원 김 모씨의 인터넷 댓글 사건 등에서처럼 실제로 실행되었습니다.

2. 이런 원세훈 국정원장의 행위는 국정원 직원에게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이자, 특히 선거시기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3.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감시해 왔으며, 특히 국내정치에 대한 관여와 정보수집 등을 막기 위해 국정원법의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발을 위해 민변 사무총장 김도형 변호사, 민주법연 김재완 총무위원장,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끝.

▣ 별첨. 고발장

첨부파일

20130321_보도자료_원세훈 국정원장 고발.pdf.pdf

고발장-국정원장-완성본.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