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2001-11-20 49

11. 21. 민변, 민주법연, 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주최로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라는 제목으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의 발제문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이계수교수(울산대 법학과)가 발제한 발표문입니다.

첨부파일

이계수발제문.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