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2003-07-29 56

중재결정문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신 청 인 김 애 영, 박 석 률 외 727명

당 사 국 1. 미합중국
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김 학 웅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리인 변호사 심 재 환, 김 용 진

주 문

1. 본 법정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북미 양국은 최단기간내에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에 나서고, 무력위협의 중단과 핵의 평화적 이용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동시에 실행하라.
나. 북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라.
다. 북미 양국은 1953. 7. 27. 체결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라.

2. 본 법정은 미국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체의 핵위협을 중지하고, 핵확산방지조약상 핵보유국에 부과된 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라.
나. 미국은 주변국과 국제기구를 동원한 북한에 대한 고립 봉쇄 정책을 철회하라.

3. 본 법정은 북한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소멸하는 것과 동시에 제네바 기본합의의 원칙에 따라 핵활동을 동결하고 평화적 핵이용 여부를 검증하라.
나. 북한은 국제적인 핵확산방지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라.

4. 본 법정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한다.
가.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온 겨레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전쟁은 용납될 수 없음을 미국과 주변국 및 국제기구에 강력히 표명하라.
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 주변국에 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 철회를 요구하라.
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민족 내부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외부환경에 구애됨 없이 남북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라.

5. 본 법정은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한다.
가. 주변국은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지 말고, 북미 양국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라.
나.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연합은 북한의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보장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공정하게 적용하라.

이 유

I. 법정의 관할과 중재결정의 근거

1. 본 법정은 2003. 7. . 발족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헌장” 제1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2. 본 법정은 헌장 제2조 “법정은 미국의 대북 봉쇄 위협 및 북한의 핵개발에 관하여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다”에 의하여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북미 양국간의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중재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 본 법정은 김애영, 박석률 외 727인의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중재신청에 의하여 개정하여, 본 법정이 북미 양국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대리인들로부터 양 당사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리인들이 제출한 서증과 증인 김민웅, 김승국, 이시우, 강정구, 정일용과 조사위원 장창준의 증언을 들었다.

4. 본 법정은 중재결정을 내림에 있어 증거조사결과와 제반 정황을 기초로 시민중재인단의 평의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도출된 중재의견을 참고로 하였다.

Ⅱ. 양 당사국의 주장

5. 북한은 핵보유국인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배하여 비보유국인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과 자위적 핵무기 보유시도를 빌미삼아 핵전쟁위협과 고립봉쇄정책으로 북한을 굴복 말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6.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핵확산금지체제를 무너뜨려 테러집단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Ⅲ. 인정되는 사실과 판단

7. 위에 든 증거와 증언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핵전쟁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핵보유국이 핵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할 수 없다는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에 위반된 것이며 유사시 남북 온 겨레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8. 한편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 여부는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의혹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의 핵활동은 전력난 해소와 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의 진전 및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력 확보 차원에서 전개되어왔다.

9. 북미 양국은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서명하였으나, 미국은 핵위협을 하지 않고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공한다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될 때 사찰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2003. 7. 25. 현재까지는 그 의무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10. 최근 북미 양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핵전쟁계획수립 및 실행준비과 핵개발시도로 대립수위를 높여가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Ⅳ. 중재결정

11.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중재한다.

12. 본 법정은 피고인들과 관계당사국이 이 법정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태도로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2003. 7. 25.

수 석 중 재 재 판 관 임 종 인

재 판 관 박 순 경

재 판 관 한 상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