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니터링]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해고에 있어서 조합 탈퇴가 무효인 경우 해고의 효력과 임금지급의무

2001-09-11 134

이 글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12월호에 실린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해고에 있어서 조합 탈퇴가
무효인 경우 해고의 효력과 임금지급의무’라는 제목의
정재성 변호사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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