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26) 시도교육청이 단체고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2003-04-18 110

이 의견서는 2003년 2월 26일에 전국여성노동조합에 보내준
학교내 일용영양사, 일용급식조리원, 일용사서 등 비정규직 노조에 시도교육청이 교섭주체의 당사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다수의 학자들은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사용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단체교섭이 노사간 주장이 대립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를 형성하려는 사실행위라는 점 및 현대의 노사관계 및 고용형태의 실태상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노사간의 교섭에서 독자적인 결정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를 엄밀한 의미에서의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가까운 장래에 확실하게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예정된 기업, 자본·임원구성·영업내용 등의 면에서 특정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기업 등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이 되는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널리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공립국민학교의 교장이 조교를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면 그 고용주는 교육법에 따라 위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1992. 4. 14. 선고 91다45653)

2. 시·도 교육감이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시·도 교육청이 산하 각 학교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고 있고 인원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임금 지급의 집행과 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바, 사정이 이렇다면 교육감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소 결

그렇다면 교육감이 위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고 할 지라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에는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위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003년 2월 26일
민변 노동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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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김형배, 『노동법』(제12판), 박영사, 2000(590쪽)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7(209쪽)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1(132쪽)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0(101쪽)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23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