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03) 건설 공사 작업반장(통칭 ‘십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2004-08-03 132

건설 공사 작업반장(통칭 ‘십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법률적 문제의 요지

경기도 건설 산업 노동조합이 용인 동백지구 22개 시공업체 및 29개 전문건설업체(단종업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조합원들의 사용자는 ‘시공참여계약’를 체결한 작업반장(십장)이므로 자신들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섭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 작업반장에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 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ⅰ) 작업반장(십장)과 관련하여 여러 제도 및 법령, ⅱ) 실제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체계, ⅲ) 인건비 지급 및 자재 공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업반장(십장)은 독자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회사의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지는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위 작업반장(십장)이 아니라 사용 종속 지휘 감독의 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004. 7.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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