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2003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5-02-28 54

*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인터넷 이용자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9%는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더라도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6%의 응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약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을 거의 읽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자가 57.0%,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5.9%에 달했다.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업체의 수를 안내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는 ‘안내받지 못했다’고, 90%는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금융기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 67개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48곳(70.2%)이 개인정보 수집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25곳(37.3%)은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을 설명하되 개별항목과 직결시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와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현재 공유대상의 기업명을 고지하는 곳은 12개(17.9%) 사이트에 불과했다.

그리고 운영중인 사이트의 양수․양도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은 곳이 57개(85.1%)였으며, 양수․양도시에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지 않은 곳이 56개(83.6%)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연구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의 제정과 독립적 감독기구의 설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의 시정,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포괄적 동의 방식 시정,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약관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첨부파일

금융기관과인터넷개인정보.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