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2010-11-1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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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회 정기교류회


民弁 労働委員会-大阪労働者弁護団 


第13回 定期交流会


   


 


제1주제 노동자파견법 개정에 관한 보고(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2주제 한국의 복수노조제도(민변 노동위원회)


   


 


 


■일시 : 2009. 11. 6.(토) 10시~15시30분


■장소 : 오사카시립대학 대세미나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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