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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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회 정기교류회
民弁 労働委員会-大阪労働者弁護団
第13回 定期交流会
제1주제 노동자파견법 개정에 관한 보고(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2주제 한국의 복수노조제도(민변 노동위원회)
■일시 : 2009. 11. 6.(토) 10시~15시30분
■장소 : 오사카시립대학 대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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