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시행령(안) 등에 대한 공청회>개최 예정

2001-10-18 139

다음 달(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안), 소속기관 직제안, 직원채용에 관한 특례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위 법령들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위 3개 법령의 내용이 장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위 대통령안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변·인권단체연대회의·국가인권위원회기획단·법무부·행정자치부·의문사진상규명위 등에서 발제 및 토론자를 섭외하고 있으며, 토론의 진행은 주발제와 토론자의 구분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변 사무국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공청회 공동주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월 26일 오전 10시

장소: 명동 카톨릭회관 대강당 (명동성당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