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이재명회원 검찰출두, 구속영장 발부돼

2002-07-03 114

모임의 이재명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월 1일 발부되었다.
이재명회원은 6월 28일 성남지청에 자진출두하여 이틀간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은 이재명회원에 대하여, 공무원사칭·선거법위반과 더불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혐의까지 추가해 영장을 청구하였다.

영장실질심사는 7월 1일 이루어졌는데, 모임에서는 김선수사무총장, 김칠준, 김승교 회원이 참석했으며 성남의 정일현변호사도 참석하여 이재명회원을 변호하였다. 이 날 영장실질심사는 이례적으로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3시간이 넘도록 이루어졌으나 끝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후 공동변호인단은 이재명회원에 대한 접견을 준비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