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변 성명서 발표, “미군은 한국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2002-07-11 112

모임은 7월 10일,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해 법무부가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모임은, “진상조사 결과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다는 등의 애초의 미군의 발표가 운전병의 초기진술 및 일반적 군사상식과 배치되는 것임을 밝혀냈고, 이는 미군당국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거나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본 사건의 중대성과 미군의 진실은폐, 나아가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사건을 반드시 한국 법정에서 심판해야하며, 법무부가 시한(11일)에 늦지않게 미군 당국에 이 사건에 관한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7월 9일 모임의 이석태회원을 비롯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범대위는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대표 김원웅)’과 함께 대국민합동보고대회를 열고 진상조사를 촉구하였다.
또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10일 법무부를 방문하여 조속한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신청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