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보고]의문사법 3차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2002-08-22 54

지난 20일 오전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는 의문사유가족대책위 등의 주관 아래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3차 개정을 반드시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임의 최병모회장·이덕우회원은 “의문사법 개정안은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국회통과에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소개된 개정안인 ‘특별검사제안’과 ‘계류법안수정안’은 모두 조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의청구와 추가진정을 가능케하고 있다.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기자회견 주관 단체들은, 30일 ‘의문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