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한총련 이적규정 UN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개최

2002-09-02 101

모임 및 한총련합법화를위한사회인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제소한 사실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모임의 이석태회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유엔이 보장하는 국제인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유엔 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상 위 권리가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선언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날 기자회견에는, 10기 한총련의장 김형주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모임의 이상갑회원(광주지부)이 참석하여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대책위 법률지원단을 맡고 있는 모임은, 이후 한총련변론메뉴얼발간·상시적인 변론 활동 등을 통해 한총련합법화 및 국가보안법폐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