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민변 소파개정 촉구, 형사재판권분야 등 조항별 개정방향 제시

2002-12-17 123

모임 회원과 법학교수 등 법조인 195명은 SOFA 개정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며, 지난 1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대 조국교수는 “현재의 SOFA개정과 반미투쟁이 추상적 구호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협정의 불평등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 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형사재판권에 있어서는 재판권포기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훈련분야에 있어서도 독일보충협정과 미일협정과 같이 훈련통제조항을 두어 미군에게 기동훈련의 사전통보의무를 부과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 개정된 영어본 우선조항과 관련, 영어본과 한국어본이 효력에 있어 동등하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임의 최병모회장은 “피고인들의 동료인 미군들이 배심원이 되는 군사재판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이정희회원은 “미군검찰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려 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해 한국 검찰이 현장검증조차 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미 대사관 측에 이 날 발표한 선언문을 직접 전달하고, 한국 외교통상부에도 같은 선언문을 발송했다.

=>선언문은 민변홈페이지 “성명서”란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