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참여요청

2004-09-10 87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진정인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는 여남을 구분하는 번호로서 1800년대에 출생한 사람은 남자 9, 여자 0, 1900년대에 출생한 사람은 남자 1, 여자 2, 20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3, 여자 4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준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관념을 고착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상의 성별구분은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으로 구성된 국가신분등록제도 전반을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진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정인으로 참여하실 회원분들께서는 이메일(m321@chol.com)로 참여여부를 회신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정서는 첨부문서 참조

첨부파일

주민등록번호_성별구분_폐지를_위한_만인_집단_진정서.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