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제7차 평화교류회 후기 – 오키나와-

2013-10-17 556

제7차 평화교류회 후기

– 오키나와-

글_ 하주희 변호사,  이학준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조영선)에서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법률가들의 과제를 모색하고 연대의 정을 쌓기 위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평화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 9.(수)-10. 13.(일)까지 4박 5일간, 오키나와 일대에서 일곱 번 째 평화교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류회에는 총 17명의 민변 회원 및 가족이 참가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그 생생한 이야기는 아래 후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후기는 교류회에 처음 참가하는 4명의 변호사들이 일자별로 소감을 정리했습니다.

 

 

오키나와2

# 첫째 날.

12:50 나하공항 도착. 역시 의리의 오키나와 변호사님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마중 나와 있었다. 3년째 단 한마디도 일어를 못하고 있지만(지금부터 열심히 하리라는 섣부른 다짐은 하지 않으리-.-;;),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반가움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짐을 숙소로 보내고 아슬아슬해 보이는 모노레일을 타고 변호사 회관으로 향했다.

 

도시락의 원조답게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바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 첫 번 째 주제 : 미군기지와 노동자

 

미군기지와 노동자를 주제로 한국 및 오키나와측에서는 3개의 주제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고, 이어서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간사인 하주희 변호사가 ‘한미 SOFA 노무조함의 위헌성 검토’를 발제했다. 위 발제문을 작성한 박치현 변호사는 이번 교류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한미 SOFA 노무조항에서 4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기지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뿐만 아니라, 한미소파가 정한 ‘군사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문제는 위 ‘군사상 필요‘는 의미가 모호할 뿐 아니라 판단주체가 미군당국 일방이어서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한미 소파는 기지노동자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그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확정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소송 등 국내 사법적 구제절차로의 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문제는 특별위원회는 한-미 동수로 구성되고 다수결로 결정되어 주한미군의 의견에 반하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기지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한국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결렬될 경우 곧장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없고, 한미 소파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이 시도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져 이에 반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되고, 또한 합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거나 절차 진행 중 쟁의행위를 개시할 경우, 그 노동조합에 대한 승인이 철회되고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로 간주되게 하여 사실상 쟁의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간업체도 기지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민간업체가 국제법상 국가기관에 부여되는 각종 국내법 면제 특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미 소파의 개정방향으로는 첫째, 국내 노동관계법령의 직접적`전면적 적용, 둘째, 직접고용제를 유지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한미 당국의 합의하에 규정하도록 하고, 고용관련 분쟁은 한국의 재판권에 속하도록 하는 방법, 셋째, 한국정부가 기지노동자를 고용하여 미군에 공급하는 간접고용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었다.

 

다음으로, 아라카키 츠토무 변호사가 작성한 ‘일미지위협정 아래에서 기자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사이토 유스케 변호사가 발제했다.

 

첫째, 기지노동자는 직접고용, 간접고용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본법령이 직접 적용된다고 한다.

둘째, 간접고용의 법구조에 대한 설명하였다. 기지노동자의 고용형태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간접고용의 경우 일본 정부가 그 부담으로 기지노동자를 미군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일미 소파에는 일본 정부의 부담으로 노동자를 제공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한다. 간접고용의 경우 파견노동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일본 파견법의 규율을 받아야 함에도 ‘특수한 고용계약’으로 평가되어 파견법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간접고용된 기지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령이 적용되는게 원칙이지만, 그보다는 미일 정부가 미일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체결한 별도의 계약인 MLC, MC, IHA가 일본 국내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위 계약의 문제점은 일본 정부와 기지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변경, 개선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지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위 계약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계약의 변경에 대한 미군측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조건의 변경,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어서 아라카키 츠토무 변호사가 ‘미군기지와 기지노동자’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다.

먼저 한국이 직접고용형태와 일본의 간접고용형태가 갖는 차이는 누구의 세금으로 미군에게 노동자를 제공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일본이 미국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자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자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보다 더 미국에 종속적이라고 했다. 다만, 소파의 문제라기 보다는 각 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고용형태, 비용부담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기지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접고용과 직접고용 중 어떤 형태가 적당한지에 대하여 논의했다. 일본의 경우 간접고용형태는 당연히 일본법령이 직접 적용되며, 직접고용의 경우에도 일미 소파에는 일본법령이 직접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고 한다. 한미 소파에 있는 해고의 정당화 사유로 ‘군사상 필요’ 규정은 일미 소파에는 없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한미 소파와 미일 소파는 그 적용에 있어 구조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미 소파에 따라 일본 법령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기지노동자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한다. 특히 미일간 기지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인 MLC, IHA, MC가 문제인데, 일본 법원은 위 세 가지 계약이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 3종류의 일미 정부간 체결한 계약이 일본 기지노동자들에게 직접 규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간접고용 및 일미 소파규정은 한국이 직접고용 및 한미 소파 규정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라카키 변호사는 미군 주둔을 위해 일본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직접고용제’가 바람직하며, 기지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문제는 고용형태와는 별개로 소파에 내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실질에 있어서도 내국법이 전면적, 직접적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이를 실현하려면 ‘정치적 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는 우선 한국과 일본의 소파 노무조항의 차이와 노동환경의 실질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며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라카키 변호사가 일본이 간접고용제로 운영하며 자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제로 운영되지만 그와 별개로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카투사를 파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본에 못지않게 자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고 민변 측에서 발언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기지노동자들의 노동사건 관련 판결이 많은 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이유가 우선 기지노동자들이 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할 때 기지노동자들의 친미성향 탓에 한국의 노동위원회나 법원보다는 특별위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또한 한국은 직접고용형태이기 때문에 분쟁발생시 기지노동자들이 감히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몇몇 사건의 경우 미국정부에 소장의 송달이 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 그리고 집행의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기지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실제 쟁의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바람직한 기지노동자 고용형태와 기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에 대해서는 자국법의 직접 적용을 통한 간접고용제가 타당하다는 견해와 파견 등 간접고용은 지양되어야 하고 자국법의 직접적용은 고용형태와 별개로 소파에 노동권 보장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며 직접고용제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맞섰다.

 

* 두 번 째 주제 : 한국과 일본의 우익•보수화 / 화교남매간첩사건 1심 무죄판결의 전말

 

한국은 선거개입 문제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발 종북 매카시즘의 광풍에 휩싸여 있다. 보수세력들은 결속하고, ‘일베’는 민주주의를 비아냥 거리고, 왜곡된 국사 교과서까지 등장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과거사 청산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보수세력의 금과옥조인 국가보안법, 진보정당의 분열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런 면에서 결국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이에 동북아 평화를 위해 오키나와한 한국의 평화세력이 협력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조영선).

 

또한 국정원이 탈북자들에 대한 ‘합동신문센터’에서의 불법행위와 허위자백을 통해 만들어진 간첩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정원의 ‘조작’이 여전히 진행중임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김용민 작성, 김유정 발표)

 

일본은 헌법 제9조의 개정 움직임으로 대표되는 우익세력은 센카쿠 열도 문제, 기미가요의 강제와 새로운 교과서 문제 등을 일으키며 급격히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민족적 혐오감정을 서슴치 않고 표현하는 ‘넷우익’과 거리로 나온 ‘재특회’같은 우익단체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우경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급격히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기인한 면이 많다는 진단을 내 놓았다(카토 유타카).

 

특히 인상적인 것은 ‘조선’ 적을 가진 백충 변호사의 발제 – 일본에서의 민중의 우경화(재특회를 중심으로 – 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넷우익의 혐오표현이 심했었다는 것이다.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재특회 회원들이 학교를 가로막고 증오 발언을 쏟아 내고 있는 동영상도 볼 수 있었다(이에 대해 학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바가 있다고 했다).

 

결국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연대’의 힘일 것이다.

 

* 열띤 토론을 4시간 이상 하고, 환상적인 간친회.

 

# 둘째 날

오키나와3

2013년 10월 10일 오전 10시25분. “피- 유- 육-” 전투기 한 대가 지상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며 잔잔했던 가을 하늘을 두 갈래로 찢어 놓는다. 여기는 평화의 섬 오키나와 나하시. 전쟁은 1945년 8월 15일로 끝이 났으나 그때 생긴 전쟁의 흉터인 군사기지는 아직도 오키나와의 상처로 남아 오늘도 전투기가 오키나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

 

바삐 돌아가는 시계 바늘을 잠시 멈춰 민변 미군위 변호사와 함께 오키나와로 날아온 지 이틀째. 호텔 창문 너머로 아침햇살이 비추는 건물들은 우리의 작은 소도시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 청량한 10월의 가을바람을 기대하며 창문을 열었는데 초여름의 더위가 급습한다.

 

오전 9시 반. 미군위 변호사들과 자정이 넘도록 술잔을 기울이던 오키나와 변호사들을 태운 버스는 나하지방법원 오키나와지원을 향해 달려간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세계평화를 위해 참전했다던 미국은 완전히 철수하는 대신 일본이 전쟁을 위해 오키나와에 설치했던 군사기지에 대신 들어앉았다. 박힌 돌을 뽑아낸 뒤 그 자리에 눌러 앉은 굴러온 돌 같은 미군은 현재 오키나와 전체 면적의 약 10%에 해당되는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오키나와에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고작 5%.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군사기지가 모두 반환되면 오키나와에 150배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니 평화를 위해서도 오키나와 경제를 위해서도 미국의 군사기지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애물단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가토 변호사가 오키나와지원에서 방청하게 될 후텐마 폭음소송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오키나와의 미군의 군사기지에는 매일 전투기, 수직 이착륙기 V-22, 일명 오스프레이 등이 수십 년 동안 밤낮으로 날고 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오스프레이가 갑자기 이륙하고 착륙하는 상황으로 인해 늘 전쟁과 같은 긴장상태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2002년 흐텐마 군사기지의 주민 40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오스프레이 이착륙으로 인한 폭음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오스프레이 이착륙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역사적인 후텐마 폭음소송의 서막이 올랐다. 2010년 고등법원은 일본정부가 오키나와 중 소음 피해가 가장 낮은 지역(75)주민에게는 1인당 한 달에 6,000엔씩,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역(80)의 주민에게는 1인당 한 달에 12,000엔씩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아쉽게도 오스프레이 이착륙의 직접당사자는 미군이고 위와 같은 처분은 미군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승소가 확정되기까지 되기까지 무려 8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오키나와 주민들과 오키나와 변호사들이 때로는 법정 안에서 때로는 법정 밖에서 함께 힘을 모아 싸웠다.

 

2010년 후텐마 1차 폭음소송이 끝난 뒤 2012년 3,400명의 흐텐마 군사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폭음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1차 폭음소송은 오키나와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카데나 군사기지 주변의 주민 22,000명 또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폭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년 10월 10일. 오늘은 그 중 2차 후텐마 폭음소송의 7차 변론기일이다.

 

가토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서 변론할 3가지 주요 논점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피고 측인 일본 정부는 주민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낮 동안의 소음피해는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폭음피해에 대해 특정한 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다.

 

둘째 과거에 오키나와 현에서 군사기지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군사기지 주변의 주민들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고혈압, 심장질환의 발병 확률이 높은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화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폭음피해가 단순한 생활상의 피해가 아님을 주장할 예정이란다.

 

마지막으로 3,400명 원고 개개인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첨부하여 재판부에 흐텐마 주민들이 폭음으로 인한 피해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줄 계획이다.

 

가토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왼쪽 편에서 전투기로 보이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가토 변호사는 그곳이 3차 폭음소송을 제기한 카데나 군사기지라고 했다.

 

오키나와의 푸른 해변이 언뜻언뜻 얼굴을 내민다. 그렇게 40여분, 드디어 오키나와지원에 도착했다.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주민들이 모여 있는 집회 현장을 들렀다. ‘조용한 날을 보내고 싶다’ 곳곳에 휘날리는 현수막에서 하루빨리 오키나와 땅에서 전투기가 사라지기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10시 25분. “피- 유- 육-” 갑자기 전투기 한 대가 날카로운 괴성을 뿜으며 평화로운 가을 하늘은 물론 우리들의 잔잔한 가슴에도 생채기를 내었다.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이처럼 수시로 뜨는 전투기를 대하니 ‘낮에는 주민들이 일을 하니 피해가 없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금방 드러난다. 낮이건 밤이건 평화로운 일상에 불쑥불쑥 끼어드는 오스프레이가 바로 공포 그 자체이다. 누군가 유리창에 돌을 던졌을 때 와장창 유리창 깨어지는 소리에 놀라는 것처럼 오스프레이가 하늘로 출격할 때마다 주민들의 마음의 유리창도 와장창 부셔져 내리는 것이다. 오키나와지원도 소음피해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서 건물에 이중방음창을 설치했다고 하니 판사들도 이런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을까?

 

일본 재판부가 방청객 수를 제한을 하고 있어서 원래 민변 변호사 가운데 5명만 방청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한국의 민변 변호사들의 폭음소송 방청을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꺼이 자기의 방청권을 우리에게 내어 주어 다함께 폭음소송 변론을 방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오키나와의 백충 변호사가 재판의 기록을 캐리어에 담아 법정으로 들어가고 우리도 방청석에 착석했다.

 

오전 11시. 중앙의 법대에 3명의 판사들이 자리를 잡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30명 정도 되는 원고 측와 20명 정도 되는 피고 측도 자리를 잡았다.

 

일본은 우리처럼 구술로 논쟁을 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절차에서 입증자료와 입증취지를 협의해서 그에 맞게 준비한 서면을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위 준비서면대로 진술하는 것만으로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7차 변론기일도 지난번 변론기일로부터 무려 4개월 뒤에 열린 것이란다. 가토 변호사, 백충 변호사를 비롯한 원고 측 변호사들의 진술 뒤에 피고 측의 진술한 뒤 변론은 끝이 났다.

 

2차 후텐마 폭음소송은 물론 2만 명이 넘는 카데나 폭음소송까지 오키나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소송 진행하고 있다. 1차 후텐마 소송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오키나와 변호사들의 열정에 고개가 숙여진다.

 

재판이 끝난 오키나와 변호사들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다.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히다카 변호사는 마치 곧 하와이 여행이라도 떠나는 사람 같다. 우리와 이에섬에서 함께 지내기 위한 변신이다. 미군위와 오키나와 변호사들이 평화교류회 기간 내내 한솥밥을 먹으며 지낸다는 말이 새삼 실감난다.

 

오키나와의 명물인 소바로 점심을 해결하고 모토부항에서 배를 탔다. 넘실대는 남태평양 바다는 제 속내를 결코 보여주지 않는 깊고 푸른 바다였다. 다들 갑판으로 나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상의 탈출을 만끽 중이다. 1시간 남짓 달렸을까. 이에섬에 발을 내딛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진다. 검게 탄 얼굴의 펜션 주인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박꽃보다 더 화사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는다. 펜션 주인의 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니 마침내 꿈같은 이들을 보낼 숙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시간. 얼마 만에 맛보는 휴식인가. 엊그제까지 빡빡한 일상에 시달리다 갑자기 여유라는 시간의 바다에 던져지자 잠시 우리에 갇혀 있다 풀려난 야생동물처럼 어리둥절하다.

 

수영을 배우긴 했으나 도통 자신이 없어 원래 바다를 보고만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비취빛 바다가 나를 유혹한다. 일단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었다. 튜브에 몸을 누이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조각배처럼 무심히 흘러가고 하늘은 바다처럼 고요하다. 하늘을 이렇게 마음껏 올려다 본지가 언제였는지. 하늘이 낯설다. 푸른 하늘이, 망망대해처럼 어떠한 장애물도 경계도 없는 하늘이 참 낯설다. 내가 보아온 하늘은 빌딩으로 가려진 하늘, 전선으로 뒤덮인 하늘, 창 너머로 바라보는 하늘이었다.

 

콧노래를 부르며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둥둥 떠내려가고 싶건만 해안가에 쳐 놓은 안전망에 자꾸만 걸린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라는 서정주의 시처럼 나 또한 지상에 걸려 꼼짝할 수 없다. 그때 이한본 변호사가 장난기가 발동해 나를 실은 튜브를 엎었다. 코와 입속으로 들어온 소금물에 한참을 콜록거렸다. 김유정 변호사는 이한본 변호사가 가져온 스노우쿨링 장비를 장착하고 열심히 바닷 속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다.

 

날이 저물고 오키나와 변호사들과 그 직원들이 양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 아까 물놀이를 했던 바닷가 근처 상가로 간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이에섬은 온통 먹빛이다. 영문을 모른채 작은 후레쉬 불빛에 의지해 그들을 따라갔다.

 

어느 상점 앞에 놓여 있는 나무의자와 테이블에 자리를 잡더니, 갑자기 텅 빈 테이블이 마법처럼 풍성한 저녁식탁으로 바뀌었다. 오키나와 아와모리, 와인, 양주, 맥주 등 각자가 정성껏 준비한 술을 내어 놓는다. 한쪽에서는 김인숙 변호사와 김유정 변호사가 철판 위에서 흥겹게 맛있는 볶음 요리를 만들고 오키나와의 마리, 나오코가 부지런히 고기를 굽는다. 뻘뻘 땀을 흘려가며 임성택 변호사가 뜨거운 철판에 열심히 밥을 볶고 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 가장 멋진 것을 주고 싶은 다정하고 정겨운 마음들을.

 

식사와 담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겐조 변호사가 일어나 교류회에 대한 소감과 더불어 오키나와 전통민요를 선창하셨다. 그리고 조영선 변호사와 나를 비롯한 젊은 변호사들이 앞에 나가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화답했다. 우리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일본인 관광객이 어느새 자리를 뜨고 저녁식사 자리를 정리하니 어느새 9시. 갑자기 오키나와 변호사 측에서 노래방을 예약해 뒀다며 2차를 가자고 한다. 마을에 단 두 대밖에 없는 택시가 번갈아 20명 정도 되는 우리들을 단 하나밖에 없는 노래방까지 실어 날랐다.

 

노래방에 한국가요가 있어 열심히 노래를 불렀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처럼 점수가 뜨지 않는다. 천정명을 닮아 여자변호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기타 변호사가 왁스 ‘화장을 고치고’라는 한국가요까지 부르자 최고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노래든, 일본노래든 누가 어떤 노래를 불러도 잘 모르는 가사를 열심히 따라하며 축배의 잔을 드는 시간. 그렇게 우리는 평화의 섬, 오키나와의 깊은 밤을 날고 있었다.

 

# 셋째날

오키나와4

이에지마에서 왁자지껄한 첫날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이에지마 일주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반전평화자료관(평화박물관)이었다. 반전평화자료관으로 가는 길목은 우리의 여느 농촌 풍경과 같았다. 순박한 얼굴의 사람들, 한가로이 흔들리고 있는 길가의 풀들, 여기 저기 날아다니는 잠자리까지.. 머리 위로 내리쬐는 강한 햇볕만이 내가 지금 남태평양 어느 섬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길을 따라 한참 걷고 있는데 길가에 반전평화자료관을 알리는 표지판이 나왔고 사이길로 조금 걸어들어가니 “생명의 집”이라는 큰 돌 표지판이 나타났다. 그 아래에는 모든 생명은 보물이다는 내용의 글귀도 적혀 있었다.

 

반전평화자료관은 아하곤 쇼코씨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군이 이에지마에 상륙하면서 발생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박물관이다. 자료관에는 미군들이 이에지마에 상륙하여 저지른 많은 범죄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이에지마 주민의 투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기지를 가진 자는 기지로 망한다. 핵을 가진 자는 핵으로 망한다”라는 자료관 건물 벽 글귀를 뒤로 하고 자료관 안으로 들어가니 상륙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낙하산부터 각종 무기들,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는 이에지마 사람들의 옷가지,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서와 사진들, 판화 등등 많은 자료들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자료관에 자리잡고 있었다.

 

오키나와의 평화운동에서 이에지마의 평화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다.

 

미군의 폭압에 대항하는 이에지마 사람들의 자세는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어깨 위로는 손을 올리지 않는다, 둘째, 미군에 대하여 평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한다(그들을 학습, 교양을 통해 가르친다), 셋째,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책임져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워나간다”는 것이었다.

 

어깨 위로는 손을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에지마의 평화운동이 비폭력에 의한 저항운동이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당시 섬에서 나고 자랐을 이에지마 사람들의 평화운동 수준이 상당했음에 놀라울 뿐이었다.

 

아하곤씨가 사망한 뒤에는 평생 그의 곁을 함께 했던 동료 에치코 상이 계속해서 반전평화자료관을 운영하며 평화운동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자리를 옮겨 에치코 상의 미군반대운동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갖게 되었다. 에치코 상으로부터 아하곤씨가 투쟁했던 과정, 그의 가르침, 이후 에치코 상이 이에지마 미군 비행장 건설을 반대하며 싸웠던 일, 학습회를 열게되기까지 우여곡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아하곤씨의 다섯손가락 이야기였다. 손가락 하나하나는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지만 다섯 손가락이 모이면 무수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아하곤씨가 말한 다섯 손가락 이야기에서 연대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또한 백발의 에치코 상이 눈빛을 반짝거리며 “수십년간 미군반대운동을 해왔지만 이에지마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투쟁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계속 운동을 해 나갈것이다, 함께 하자”했던 말이 인상 깊게 남아있다.

 

반전평화자료관을 나와 남태평양이 펼쳐져 있는 해안가 근처 햐쿠쇼-야 라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관광’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에지마에서 평화운동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학습했던 곳이라는 “단결도장”으로 향했다. 지금은 켜켜이 쌓인 먼지와 건물 주위에 자라난 풀이 무성하여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지만, 건물 안 벽에는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액자가 빼곡히 걸려 있었고, 건물 밖 벽에도 미군에 고하는 글귀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단결도장을 거쳐 이에지마 섬의 관광지를 본격적으로 돌게 되었다. 단슈라는 산(이에지마 섬의 유일한 산으로 해발 172미터 상당)에 올라가 이에지마 섬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기도 하고, 미군을 피해 이에지마 사람들이 몸을 숨겼다는 해안가 동굴에도 가보았으며, 남태평양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해안가 절벽 위에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마음껏 찍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자유시간 동안 숙소 앞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던 것이다. 스노클링을 하며 남태평양의 산호와 열대어도 볼 수 있었고, 태평양 너머로 저무는 석양도 바라볼 수 있었다,

 

물론 셋째날의 마무리도 오키나와의 오리온 맥주와 아와모리(일본식 소주)를 곁들인 회식..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과 저녁만찬을 하고 이에지마 섬에 있는 스넥바에서 2차가 계속되었다.. 밤 늦게는 모두 바닷가로 몰려가 불꽃놀이를 하였는데 모두들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으리라.. 온 세상은 까만데 그 가운데 반짝이는 불꽃들의 향연과 철썩이는 파도소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 등이 내 머릿속에 멋진 풍경으로 남아 있다.

 

# 넷째 날

 

오늘은 이에섬을 나와 다카에 농성현장과 헤노코기지 방문의 날.

 

* 다카에

 

미군은 다카에 주변의 훈련장 7군데를 반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6개 훈련장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다카에는 아열대 느낌이 물씬나는 국립공원인데 그 안에 훈련장이 있다. 현재 많지 않은 주민들이지만 처음에는 찬성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갈수록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했다.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공사용 진입로에서 연좌 항의활동을 시작하자 2008. 11. 오키나와 방위국은 다카에 주민들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우리 강정마을에서는 바로 업무방해로 다 형사처벌 되는 것과 비교되었다). 그 당시 최대 쟁점이 위 소가 SLAPP 소송(시민 참가를 저해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는 것이었는데, 다카에 주민들은 이같은 SLAPP 소송금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15명 중 1명에 대해서는 방해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최고재판소에 상고된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최고재판소에 다카에소송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서 9,000명 정도가 이에 동참해 주었다고 한다.

 

다카에 마을이 유명해진 것은 ‘표적이 된 마을’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당시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던 미군은 아이들부터 마을 사람 전체에게 베트남인 역할을 하게 하면서 베트남전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도 훈련을 할 때 정글전투를 위한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이나 거주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잔혹함이란..

 

* 헤노코기지

 

미군이 해상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여 8년째(농성 3464일째) 싸우고 있는 헤노코 기지를 방문하였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었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보였다. 우리는 아시토미 히로시 헬기기지반대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미군 기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의 강정과 매우 닮아 있었다. 우선은 듀공과 바다거북이,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며, 일본 후쿠시마의 방재 공사에 500억엔이 들었는데, 해상기지 건설을 위해 매립공사에만 2,300억엔이 들고 이는 미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써야하는 돈이고, 후텐마 기지는 탄약 저장시설까지 있어 결국 군항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우리와 결정적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반대로 활주로의 설계가 변경 되었고,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후텐마 기지가 위치한 나고 시장은 기지 건설을 위해 시유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기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농성을 하고 있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구속시키거나 형사문제화 하지는 않고 있었다. 강정마을에서 매일매일 업무방해로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주민들과 신부님들이 마구마구 떠올랐다.

 

한국과 일본의 공권력의 태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우리의 시민들과 종교인과 활동가들이 오키나와의 활동가들보다 끈기가 덜해서는 아닌 듯 하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일정 정부가 감수해야할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경우 미국에 대해서 굳이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우리 정부는 언제나 ok만을 말한다. ‘분단’이 주는 공포에 기인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할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매진해 온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얼굴이 떠올라서 서글펐다.

 

*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 밤.

 

환대.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한다. 한 명도 빠뜨릴 사람 없이 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에 어울리게 깊은 마음과 태도를 보여준 우리 일행도 너무 감사하다. 고군분투 준비해준 분들에게는 두 배로 감사하다.

 

# 헤어짐과 기약

 

2013년 오키나와에서 배우고 느낀 것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년에 이곳을 방문할 방문자들을 위해 우리도 좀 더 ‘평화’에 가깝게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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