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3-12-09 471

[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장주영 회장의 개회사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장동훈 신부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까지 진행되었다.

3.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위은진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3년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살펴보는 ‘2013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어진 ‘2013 주요인권 대담’에서는 이재정 변호사의 사회로, 박주민, 이광철 변호사, 뉴스타파 최승호 PD, 진보네트워크에 참여하여 2013년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언론개혁과 제도개선의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았다.

4. 제2부에서는 이유정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들로 구성하여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선정하였고, 이중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다. 반면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플래시몹 집회를 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으로 보아 미신고 개최자에게 집시법위반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5. 마지막으로 제 3부에서는 ‘집중조명1-환경권과 에너지문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누출사고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현 시점에서 이정일 민변 환경위원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에너지기본정책과 그 문제점, 원자력발전과 탈핵문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짚어 보았다.

또한 ‘집중조명2_갑을관계, 그리고 경제민주화’에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회로 이창섭 전 피혜 대리점주 협의회장,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철호, 양창영 변호사가 함께 갑을관계의 피해사례와 법적 대응 경과를 짚어보았고, 박진석, 김남근, 김성진 변호사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대해 살펴보았다.

6. 아울러 이번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3개 위원회와 2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으며, 보고서에 담긴 2013년 주요 인권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주요 인권 상황>

 

 1. 언론 분야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에 언론 인권의 각 사안과 영역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못지않게 극악한 억압과 통제가 가해지고 있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인권 시계를 가히 유신시대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나름의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며 상영 중이던 다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외부 압력 속에 돌연 상영이 중단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음란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 움직임은 유신 시절 장발・미니스커트 단속, 야간 통행금지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행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 환경도 더욱 악화되었다. 정권의 방송 장악에 따른 제작 자율성 침해와 편향 보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종합편성 채널의 사회적 역기능이 확인되고 그 사업 승인 과정의 위법성까지 드러났지만, 정권은 강력한 정치적 원군인 현 종편체제의 근본적 수술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도 제작 현장에서 자신이 속한 매체가 진정한 사회적 공기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해고・징계 등 막심한 개인적 고통을 감수하며 투쟁하거나, <뉴스타파>, <국민TV> 등 대안적 언론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헌신한 언론인들의 존재는 한 가닥 빛이 되고 있다.

 2. 노동 분야

2013년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보수적일 뿐임을 확인한 한 해가 되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시간제 근로자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으나, 대다수 노동자들로부터 위 정책이 오히려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 한국지엠 등 제조업 사내하청에서 부각된 비정규직 문제는 최근 신세계 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등 서비스산업 전 영역에서 다시 이슈가 되면서 전사회적 현상임이 확인되었다.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는 민간위탁, 외주화 등 간접고용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집단교섭과 파업 과정에서 간접고용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공항공사의 사용자책임 회피로 인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하여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고, 교육부는 바로 다음날 단체교섭 중단, 전임자 복귀명령, 각종 단체협약에 따른 지원 중단, 전교조가 교육의 한 주체로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참가 배제를 결정하였다. 전체 6만여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하여 14년간 활동해오던 산별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2013년 8월 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조치는 설립신고 이전에 노동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기 직전에 방침을 변경하여 전격적으로 다시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기하는 박근혜 정권의 노정관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기본인식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시행 이후 친사용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특정노조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경우 등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의 양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CCTV 및 전자기기를 통한 노동감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3. 여성인권 분야

‘준비된 여성 대통령’, ‘여성 혁명 시대’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던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2013년은 여성인권의 진전에 있어서 그다지 혁명적인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 한 해였다. 오히려 여성 장관의 임명이 2명에 그치는 등 정부 주요 요직에의 여성의 진출이 축소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에게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일명 ‘엄마 가산점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우리 사회가 아직도 ‘남성은 군대에 가고 여성은 아이를 양육한다’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한 한 해이기도 했다.

올해는 유난히 국가고위층이나 권위적인 기관 내부에서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슈화된 한 해였다. ‘윤창중 사건’과 상관의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여군 대위의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올해 대표적인 성폭력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도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들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반인권적인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로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여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외교부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성매매/성매매 알선에 대해 일정기간 여권발급/재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또한 성적 고정관념의 고착화를 중요한 차별 판단의 근거로 보아 항공사가 여성승무원에게 치마를 착용하도록 강요한데 대하여 차별로 판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4. 교육・청소년 분야

과도한 경쟁교육과 입시 스트레스, 성적 지상주의에 따른 학교의 서열화의 교육 현실, 가정불화로 인한 탈선, 또래관계의 단절로 인한 학교폭력이 청소년 비행, 학교생활 중단,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체벌이 계속되고 있고, 두발 및 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 성적, 외모, 성별, 장애, 경제수준에 따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동급생이나 교사에 의한 성범죄도 학교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학은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감독청의 감독이 제한되고 있고, 사학 설립자들은 여전히 사학을 ‘사적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전히 이사장 중심의 족벌적 운영, 입시부정, 교직원 채용부정, 교비횡령, 공사비리, 음성적인 사학 매매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파의 행위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등 역사교과서로서 허용될 수 있는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 게다가 사실관계가 잘못 표현되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수백 곳 지적돼 교과서로서 수준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 소수자인권 분야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복지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받고 아울러 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추진해 왔다. 광화문 역사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도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정부는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법안은 발의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2년 간 비참하게 죽어간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작업이 올해 진행되고 있다.

2013년은 성소수자 인권분야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진 해였다. 3월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예규에서 요구하고 있던 기존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하여 성기성형수술 없이 성별정정 허가결정을 하였고, 11월에는 성전환남성에게 남성으로서의 외부성기 형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성전환자의 인권이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대법원은 7월에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에서 학교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학교의 역할을 너무 소홀하게 판단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3월에는 군형법상 추행죄의 ‘계간’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로 개악이 되었고, 4월에는 동성애혐오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하여 민주당 김한길, 최원석 의원이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였다. 또한 마포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시정 권고를 받고 난 이후에도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문화제를 위한 무대사용을 불허하거나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차별행위를 반복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6. 경제민주화 분야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된 지 25년이 지난 2013년에 3명의 편의점주의 자살, 1명의 대리점주의 죽음, 그리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의 욕설이 담긴 파일이 공개된 후에야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경제적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 ‘갑을관계’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속칭 ‘밀어내기’로 알려진 구입강제행위는 오랜 기간 동안 대리점주의 목을 죄어 왔다. 남양유업 본사는 대리점주에게 판촉사원 임금지급의무를 전가하고, 명절 사례금 제공을 강요하였으며, 백지계약서를 교부하여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결국 남양유업의 횡포 아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많은 ‘을’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가맹점 특히 편의점주에 대한 가맹계약은 거의 노예계약 수준이었다. CU 가맹본부는 매출의 35%를 가맹수수료로 받으면서 가맹점의 영업이익과는 무관하게 이익을 취하였고,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요구하여 가맹계약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였다. 전통주 분야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국순당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지역 도매점주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판매지역을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였으며, 도매점들이 직접 영업활동과 판촉활동을 하여 취득한 신규거래처 정보를 수집하여 거래처를 빼앗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후 4년이 지난 2013년 5월경 국순당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최근 10년간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 중소 자영업자의 생존권 위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2. 1.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대형마트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9대 대선은 경제민주화를 향한 양당의 경쟁이었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1년이 가까이 되는 현 시점에서 실제로 진척된 입법은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7. 환경 분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대한 포기선언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4대강 사업의 진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개인을 위한 사업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을 무시한 가운데, 벌어진 반민주적, 반생태적 국토유린 사업이었을 뿐이고, 정권의 과욕으로 인해 수많은 담합과 비리가 발생하였고, 파괴된 4대강은 국민들에게 국가재정낭비와 환경피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책임을 물을 때이고, 파괴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된다.

 8. 공공의료 분야

우리의 공공의료 수준은 2011년 기준 OECD국가들 중 공공병상수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양적으로 취약하다. 그 때문에 2013년은 수십 년 간의 국가적 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하여 그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였다. 이러한 시점에 경상남도 측이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사건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경상남도 측이 공공의료에 대하여 무지했더라도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먼저 확보하지 않은 채 진주의료원 의료진에 대한 계약해지부터 단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환자들은 생명・건강의 침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경상남도 측은 퇴원 후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환자들이 실제 생겼음에도 대책은 물론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는 구태의연한 날치기로 통과되고 정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지도 및 진주의료원해산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국회의 국정조사 및 진주의료원 정상화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주의료원 퇴원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결정 등 소극적이기는 하나 폐업의 문제점 및 진주의료원 정상화할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측은 고유의 자치사무라면서 위 지적에 대해 생각해볼 가치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진주의료원 청산등기를 마쳤다. 우리의 법질서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무시하면서 수많은 분쟁을 낳았고 보건권과 건강권까지 희생시키며 공공병원을 폐쇄시키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9. 과거사 청산 분야

긴급조치 제1호가 1974. 1. 8. 발동된 지 39년 만에 긴급조치 제2호, 제9호와 함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2010. 12. 16. 긴급조치 제1호, 제2호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지만, 이로써 사법적 측면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종언을 고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2012다 202819 판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고, 진화위 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화위 결정 시로부터 6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3년 이내에 국가배상청구 등을 하여야 한다면서, 민간인학살 유족들의 피해구제 기한을 대폭 단축하였다. 이는 국가가 민간인을 학살․은폐하고 이제 다시 시효를 이유로 한 시효학살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진화위 조사보고서에 따른 약 900여명의 긴급조치 피해자 중 대학생이나 운동가들은 형사 재심청구와 더불어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밟았으나, 소위 ‘막걸리 긴급조치 위반자’의 경우는 고령․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원회복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하의 강제징용 등에 대한 피해와 관련하여,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대법원이 인용판결을 내린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등 상호간의 인식과 실행방법에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최근 주일대사관에서 일제강점기 산하 피해자들의 명단이 담긴 역사적인 자료들이 대폭 나옴으로써 대일본 보상청구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0. 사법 분야

2013년 올 한 해도 사법 분야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올해로 시행 6년차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하여금 직접 재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화고, 기존의 법관 위주의 사고에서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를 재판에 반영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관 중심의 재판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해 연이은 무죄선고가 나오자 이를 정쟁으로 비화시켜 제도 자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훼손하는 움직임이 제기되어 문제가 되었다.

검찰 분야에서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 사건과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권력의 외압과 수사방해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채동욱 검찰총장이 초유의 감찰로 사퇴하더니, 수사를 담당한 윤석열 팀장마저 국정감사에서 외압을 폭로하며 절차적 이유를 근거로 석연치 않은 경질을 당해 진상규명은 더뎌지고 사회정의가 훼손되는 사건이 지속되어 국민의 피로감은 가중된 한 해였다. 이제 남은 방법은 조속히 특검을 하여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는 엄중 문책하는 것이 최소한의 훼손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잡는 길일 것이다.

 11. 미군 문제 분야

2012년 말 미군은 부대 밖에서 한국상인의 주차문제로 시비하다 수갑을 채워 제압하고 연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우리 경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불법체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현재 가해 미군들은 출국상태로 있고, 언제 어떻게 기소가 될 것인지 요원하고, 관련 법규상 미군들의 범죄행위는 공무로 볼 근거가 없는데도 미군의 공무집행확인서에 대한 검찰의 이의제기 이후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SOFA 제5조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991년 예외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부담금 지원을 관철시켰고, 매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증가하고 있다. SOFA에도 규범합치적인 법의 적용이 절실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 국제인권 분야

2013년 국제인권분야에서는 유엔인권메커니즘 중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활용하여 한국의 주요한 인권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먼저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세카기야는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한국을 공식 조사방문 하였고,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기관

담당자와 국회의원들과 미팅을 가졌으며,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밀양송전탑, 제주강정마을,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에도 방문하여 해당 활동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조사방문 마지막 날에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정리한 ‘사전조사결과’를 통하여 한국정부에게 11개 분야에 걸친 22개 사전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또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단체인 ‘반올림’과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삼성전자 및 그 계열사 직업병 피해자들의 피해사실과 그들에 대한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위험물질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요청서한(Letter of Allegation)을 발송하여, 삼성전자와 관리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보고관의 조사방문을 요청하였다.

2013.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직인생략]

 

 

첨부파일

[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1312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