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철도노조 조합원 구속영장 발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3-12-26 1,001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3. 12. 26.(목) 오후 2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1. 여는 말씀 : 최병모 변호사(민변 비상특위 위원장)

2.. 규탄발언1_최근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

: 권영국 변호사(민변 비상특위 공안탄압 대응팀장)

3. 규탄발언2_최근 공안탄압적 분위기에 대한 비판

: 이광철 변호사(민변 비상특위 정부기관 대선개입 대응팀 간사)

4.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경솔한’ 영장발부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법원을 규탄한다.

 

지난 9일 철도노조가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철도공사는 그 날로 즉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94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은 3차례의 형식적인 소환통보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노조 지도부 28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수용하여 위 28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고스란히 발부하였다. 심지어 체포된 노조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였다.

 

법원이 발부한 ‘업무방해죄’ 혐의의 체포영장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탄압하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2일, 정부와 경찰이 피의자를 수색한다는 이유로 5,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소유의 건물과 주변도로를 봉쇄하고 경향신문사 건물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야말로 국민의 재산권과 통행의 권리가 유린되는 공권력에 의한 무법의 현장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무법적 행위의 법적 근거가 된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었다. 경찰은 법원의 체포영장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강제 수색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자 수백 명의 검거전담반을 꾸리고 검거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을 상품으로 제시함으로써 철도노조 지도부를 마치 흉악범이나 범죄조직의 수괴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단체행동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노조 지도부가 수배의 대상이 되어 쫓겨 다녀야 하는 이 모순을 어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모순의 배경에 바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다(제200조의 2 제1항).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였느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이 그 전제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범죄혐의의 정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와 같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혐의란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는 족하지 않고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내지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11. 3. 17.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을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의 대법원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2011. 3. 2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즉, 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전격성), ② 그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전격성으로 인한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의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반대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고, 지난 11월 12일에 철도 민영화와 임금교섭 사안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달 21일과 27일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기자회견, 투쟁지침 공고, 지난 11월 철도공사와의 필수유지업무 근무 지정 협의와 통보를 통해 충분히 파업 여부와 파업시기를 예고하였다. 위와 같이 철도노조는 장기간에 걸쳐 철도민영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고 12월 3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강행하면 12월 9일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확정적으로 예고하였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사전에 필수유지업무근무 조합원을 지정하여 철도공사에 통보함으로써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철도노조는 사용자가 파업의 목적과 시기와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고하고, 심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정된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토록 조치한 사실에 비추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지 않음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철도노조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동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등에 반대하며 진행한 파업에 대해, 법원은 목적 여하를 떠나,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전격성과 그로 인한 막대한 손해 요건)를 적용하여 철도노조의 파업에 전격성이 없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전격성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2. 14. 선고 2010고단17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0고정65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등).

 

이처럼 대법원은 반성적 고려에서 업무방해죄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사전에 충분히 예고된 파업으로 전격성이 없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실제로 법원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등에 반대한 2009년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에 따를 때 무죄판결의 개연성이 높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내지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에도, 법원 스스로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를 무시하고 철도노조 파업지도부에 대해 무더기로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최고법원의 판례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함에도(헌법 제103조), 법원이 ‘경솔하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정권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부역하는 매우 수치스러운 어용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법을 공정하게 해석하여 판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여야 할 법원이 최고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요건마저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을 해줌으로써 정권의 철도노조와 노동3권 탄압 행위에 동조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영장발부를 직권으로 즉각 취소하라!

 

 

2013. 1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첨부파일

131226 비상특위 기자회견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