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활동]’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_거리행진(20131228)

2014-01-06 521

1228집회 1920 1080

박제된 헌법?

 글_이덕우 변호사

집회 전 김도형 사무총장의 부탁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강서 신부님께 연대 및 격려사를 부탁했다. 그리고 12. 28. 2시 집회 시작 20분 전 보신각에 도착했다. 현장에 권영국, 류하경 변호사가 와 있었고 잠시 후 원주에서 기차타고 온 권성중 변호사를 만났다. 백명 이상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몹시 추운 토요일 과연 그렇게 많은 회원들이 나올까 걱정했었다. 그러나 원주에서 온 권변호사를 보고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통체증에도 백명이 훨씬 넘는 회원들이 참여했고 권영국과 아이돌의 공연, 신입회원들의 노래와 율동으로 추위를 녹여 주었다. 시청광장까지 행진할 때 많은 시민들이 뒤따랐고 지나는 시민들도 응원했다. 민변 회원으로 가슴 뿌듯한 날이었다.

 

민변이 내건 현수막을 보니 “법정에서 거리로”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라는 글귀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적혀 있었다. 시청광장으로 행진할 때도 펼쳐들었다. 광우병 촛불시위 때 입을 모아 불렀던 노래 가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의 원조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규범력을 갖지 못하였고 독일은 1933년 히틀러를 총리, 총통으로 만들어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패전 후 독일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의 전쟁범죄는 물론 같은 독일인이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밀리에 학살하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던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눈감고 침묵하였던 독일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헌법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제1장에 기본권을 배치하고 1조에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구의 의무이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본권을 헌법 머리에 두고 보장하려 하여도 현실 규범력을 갖지 못하면 한낮 글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을 들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지금은 박제된 헌법일 뿐이다. 광우병 촛불 때도 차벽은 완강했고 집회참가자나 지나던 사람이나 통행을 방해하고 감금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제된 헌법을 살리려면 어찌해야 할까?

집회 끝자락 광화문 골목에서 민변회원들 만났을 때 스스로 던진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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