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

2014-08-25 373

20148월 교육위 소식

 

1. 교육위 정기회의

 

2014. 8. 12. 19:00 민변 회의실에서 교육위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동안 논의되었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위의 안건 중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지침 헌법소원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낙인을 찍는 지침을 세웠고, 이에 대하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및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재직시 각 교육청과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민변 교육위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그 낙인효과로 인하여 가해학생의 선도에도,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결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 사건 지침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2012년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사건을 공개변론사건으로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요, 공개변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 3인을 추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법리 자체보다도 교육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기에 누구를 전문가를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헌법소원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 헌법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고려해보았으나, 이 사안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다양한 논의 끝에, 청소년범죄 및 형사정책에서 낙인효과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학생생활지도에 많은 경험과 연구를 해온 현장교사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형사정책전문가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준 교수가, 실제 학교폭력현장의 경험을 말해줄 현장교사로 강덕구 교사가 참고인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법률사건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교육과 관련된 사건들은 단순히 법리로만 접근해서만 답을 구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논의였습니다.

 

3. 대안학교 법제화

 

민변 회원님 중에서도 자녀분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거나, 또는 대안학교로 보내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인권, 종교,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이유들로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찾았고 실제로 정규교육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늦봄학교와 같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생들과 관련한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본격적으로 대안학교를 법제화하여 제도 안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변 교육위 차원에서는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목적을 두고 대안교육을 법제화하여 관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반대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안교육 시설 중에서 안전이나 교육 과정 등이 부실한 경우가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할 방법이 없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추후 모임

 

2014. 8. 26. 12:00 정기오찬모임 및 2014. 9. 9.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이 민변에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