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관련 소송, 형제복지원 연대활동 등 과거사청산위원회 9월 활동소식

2014-09-25 352

2014. 9. 과거사위 활동

이번달 과거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먼저 긴급조치 변호단에서는 변호단 결성 7년만에 8.29.~8.30 1박 3일일정으로 전남 청산도에 단합대회 겸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총 16명의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워크숍에서 뜻깊은 결정도 내렸는데요, 긴급조치 사건에서 생기는 수익 중 1억원~1억 2천만원을 민변에 공익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하였다니 과연 공익의 수호자이자 민변의 든든한 지원군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사할린 변호단에서는 사할린 관련 소송 뿐만 아니라 좋은예산센터와 한겨례 신문사가 추진 중인 참여예산 캠페인에 사할린 동포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캠페인이란 국가의 예산이 지출될 사업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에 귀환한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사할린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시행될 수 있도록 사할린 변호단은 변론활동은 물론 입법활동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사위원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연대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강제 노역,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총 513명이 사망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의 배경에는 전두환 정권이 발표한 내무부 훈령 410호가 있는데 이 훈령에 의하여 국가는 부랑인을 통제하고 시설에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제복지원 인권탄압의 원흉인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뿐만 아니라 이를 비호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이들에 대한 모의재판을 9. 29. 14:00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거사청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점심시간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의 후에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던지 차기 회의는 10. 2. 저녁 7시로 잡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즐거운 맥주타임이 있을 예정이니 과거사위원회에 궁금증이 생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