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 ‘2014 반핵 아시아 포럼’ 참가기

2014-10-10 419

환경보건위원회 “2014 반핵 아시아 포럼”참가

 환경

지난 9. 26. ~ 9. 29. 대만(국립대만사범대학교)에서 2014 반핵아시아포럼이 개최되어 민변 환경보건위는 간사를 맡고 있는 노승진 변호사가 참가하였다. 반핵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 약칭 NNAF)은 아시아지역 반핵운동의 연대체로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기치에 따라 핵에 반대하는 아시아 지역 반핵운동의 네트워크로 만들어 졌다. 매년 한 번씩 모임을 갖는 포럼에는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호주, 몽골 등의 반핵운동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1993년 일본에서 처음 열린 반핵아시아포럼은 2014년 20회를 맞이하였고, 그 동안 한국에서는 1994년과 2001년에 개최되었고, 2003년 부안, 2006년 서울과 경주에 일본 반핵아시아포럼 관계자들이 방문해 핵폐기장 반대운동 등 한국의 현안문제를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한국에서 반대시위 성격으로 개최되었다.

대만에는 현재 핵발전소 1기, 2기, 3기가 있고 제4기의 건설이 공정률 98%로 마무리되는 중이었는데 올해 4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국회를 점령하는 등의 거센 저항이 있었고, 대만의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인 임의웅 선생이 4월달에 8일 동안을 단식하면서 공사중단을 요구하자 9일째 되던 날에 행정원은 공사의 중단과 폐쇄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9월 26일 NNAF 1일차]

오전 8시 30부터 오후 5시까지 참가국들의 발표가 계속되었다. 전 대만 부총통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일본 참가자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 정부의 핵 정책 변화와 실효성, 대만 참가자의 대만 핵발전소 현황 및 핵연료 처리 상황과 4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운동 소개가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울진군의원 장시원님이 한국 핵발전소 현황 및 문제점과 원전비리를 발표하였으며, 환경보건위 소속 노승진 변호사는 한국 핵발전소 관련 소송을 소개하였다. 오후에는 몽골, 인도, 터키, 필리핀의 참가자들이 계속하여 자신들의 핵발전소 문제점과 현황을 발표하였다. 특히 기술공학자이면서 탈핵 운동을 15년 동안 하고 있는 터키 참가자 사바아삼은 현재 터키는 우라늄 광산 개발도 문제이지만 선진국들의 핵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터키의 실상을 소개하였고, 대만 참가자 기독병원 의사 이 쿠앙-퐁은 수치와 통계로 건강에 방사능이 미치는 해로움과 그 동안 일본을 비롯한 각 국 정부와 IAEA의 홍보가 거짓임을 발표하였다.

환경보건위 노승진 변호사는 NNAF에 현 한국의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알리기 위해 노란 리본과 팔찌를 각 120개 준비하여 참가자들과 방청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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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NNAF 2일차]

반핵 운동의 강화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참가국들의 반핵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김용복(아태생명학연구원 이사장)님이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열망을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하였다. 대만의 경우 주부연합, 어머니사랑연합, 교사연합, 기독교연합이 4기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위해 전개한 운동을 소개하였다.

 

[9월 28일 NNAF 3일차]

회의장을 떠나 대만 2기 핵발전소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건설이 중단된 4기 핵발전소도 찾아가 인근 주민들의 연대 운동의 발표회를 가졌다. 2기 핵발전소를 방문했을 때 참가자들의 퍼포먼스 성격의 간단한 피켓시위가 있었는데, 핵발전소 내에 있는 경찰 또는 경비들의 제지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호의적으로 자세한 설명과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다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실감하였다.

 

[9월 29일 NNAF 4일차]

대만 입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 채택 및 보고 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각 참가국 대표들이 정리 발언을 하였고, 참가자들은 각 국 대표들에게 향후 연대활동 방향 등을 질문하였다. 기자회견 후 대만 환경보호연합 단체를 방문하였다.

 

2014 NNAF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 향후 법률소송 연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태 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법에 의하면 핵발전소 제조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책임 집중 제도로 명문화 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조사에 대한 각 국 국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데, 향후 그 결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핵발전소 관련 소송과 관련 법 정비를 위해 치밀하고 꾸준하게 움직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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