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월성원전 수명연장 허가(안) 월안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2015-03-03 0

[성명서]

월성원전 수명연장 허가(안) 월안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이라고 한다)는 지난 2월 27일 새벽에 전체 위원 9명 중 계속 운전(이하 ‘수명연장’이라고 한다)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를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월성원전1호기는 1982. 11. 최초 운전을 개시하여 2012. 11.월경 설계수명 30년 만료로 가동이 중단되었다.

 

한편, 2014년 12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는데, 원자력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전 주변 주민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수명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은 2015. 1. 20.경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부칙 제1조). 그럼에도 원안위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로 격납용기의 차단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최신안전 기준으로 R-7 기준(이른바 ‘강화된 격납용기 안전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월성 1호기와 동일한 월성 2호, 3호 및 4호기에 대해서는 모두 R-7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원안위는 월성 1호기에 대한 안전시설기준과 관련하여 R-7 기준 대신 33년 전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번 원안위의 결정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폐로정책으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안을 의결한 원안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원천 무효이다.

 

첫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서 경주 월성 주민의 의견수렴절차가 전혀 없었고,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원안위는 월성원전 1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2009. 12.월경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허가결정 시점에 효력이 있는 법률규정(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둘째, 원안위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시설기준과 관련하여 R-7 기준 대신 33년 전 기준을 적용한바,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셋째, 원안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원안위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으로 임명되었더라도 당연 퇴직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그런데, 원안위 위원 중 조성경 위원은 2010. 12.월경부터 2011. 11.경까지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수당으로 약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조성경 위원은 원안위의 위원으로 될 수도 없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된다. 그럼에도 조성경 위원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 심의와 찬성의결에 참여하였다. 무자격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 의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원안위 결정에는 원천무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강화된 안전시설 기준에도 위반하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를 강행한 원안위의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국민들과 함께 원안위의 결정을 원천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15. 3.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