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2015-05-12 2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2015. 3. 26.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불법구금되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진 않는다는 아주 개념이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긴급조치 발동요건 및 목적이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 헌법 제53조에 위반해 ‘당초부터 위헌’이었다는 자신들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위와 같이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유신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서 과거사위원회 소속 긴급조치변호단은 2015. 3. 30. 14:00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을 비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헌법소원도 제기하여 총력을 다하여 다투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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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거꾸로 가고 있는 사법부의 과거사청산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과거사위는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남미의 과거사 청산을 연구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현 우리 사법부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입이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만 그 동안의 과거사위의 추진력이면 꼭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사위에 현안이 많기도 하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우리 과거사위는 위원회 내부 결속 역시 중요 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5. 6.에는 연극 ‘물의 노래’ 관람 등 문화활동으로 5월 정기회의를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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