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2015-09-10 1

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 조연민(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8월 26일에 민변 사무실에서 4.16연대와 민변 노동위원회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에 수운회관에서 있었던 4.16 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에 다녀온 이후 인권선언의 진행 경과가 궁금하던 차였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책임감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김혜진 님께서 먼저 인권선언 제정운동의 의미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이후 장정훈 님의 진행으로 인권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참가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진단 1차 전체회의 때에도 느꼈던 바지만, 인권선언이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에서 그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 인권선언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꼈던 ‘억울함’이라는 막연한 감정을 ‘부당함’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는 점에 특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껴 왔던 분노와 참담함을, 이제는 소리높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형태로 재구성하자는 것이 인권선언의 출발점임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인권선언문의 구성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막연히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실정법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선언문들을 참조하면 편하지 않을까’하고만 생각하던 차였는데, 토론 자료에 담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선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을 보면서 선언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단순히 권리에 관한 조항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인권선언의 특수한 목적과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전문, 용어 정의, 원칙, 권리 목록 등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차디찬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요원한 채로 남겨져 있을뿐더러,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마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오늘도 여러 지역,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풀뿌리 토론이 모여 만들어낼 인권선언이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