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2016-05-13 0

기획재정부 장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016년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헌 헌법소원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보도자료]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발언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세월호 가족대책위 장동원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발언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박석운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위 (조영선 변호사)

1. 2014.4.16.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한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 수습과정 ·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 ·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후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일자 내용
2015. 1. 1. 특별법 시행
2015. 3. 5. 대통령,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
2015. 3. 9. 특별조사위원회 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15. 5. 11. 특별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2015. 6. 4.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의결및 운영규칙 시행
2015. 7. 27.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2015. 8. 4. 2015년 예비비에 관한 국무회의에 심의의결
2015. 8. 19. 특별조사위원회 2016년도(2016. 1. 1.~2016. 12. 31.) 예산요구서 제출
2015. 9. 14. 조사 신청 접수 개시
2015.12. 15 1차 청문회 개최 (~ 12.16)
2016. 3. 28. 2차 청문회 개최 (3.29)
2016. 5. 2. 특별조사위원회 마지막 조사개시결정

  3.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8.19.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 6. 30.까지 예산만 편성하고,2016. 6. 30. 이후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부작위는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7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에관한 명시적 규정에도 반합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목포 신항 거치 예정 시점은 2016. 7. 26.(예정)이고, 현재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은 이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서 부여받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016. 6. 30. 이후에도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은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고 그 활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특별법 개정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특별법의 명시적 규정, 입법취지, 진상규명 현황 등에 따르더라도, 2015. 8. 4.부터 2017. 2. 4. 까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활동기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기획재정부 행위(부작위)는 위헌, 위법하기에 우리 모임은 헌법소원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6.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조위의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의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구성된 국민의 대표들이자,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직접 제정한 이번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조사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위헌 헌법소원 청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 위헌성

 

1. 헌법소원 청구인  : 유경근 외 79명(특별법 제2조 제3호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소송대리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단장 이정일 변호사 외 16명

2.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시 시점이 2015. 8. 4. 인 이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시 시점을 2015. 1. 1.로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및 특별법 제정 취지, 유가족들의 염원 등에 반합니다.

①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개시시점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적․물적 구성이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의 2015년 예비비에 관하여 2015. 8. 4.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5. 8. 4.이 특별법 제7조에서 말하는 “그 구성을 마친 날”이라 할 것입니다.  

② 2015. 1. 1.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시 시점으로 보는 것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도 전에 특조위가 활동을 개시하였다는 것으로 법령위임의 기본원칙인 대통령 시행령의 제정 시행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③ 과거 관례에도 어긋나고, 통일부 법령해석기준에 반합니다.「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도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때 “구성을 마친 날”이란 6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통일부 – 6․25전쟁 납북피해…” 법령해석례, 14-0551).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시 시점을 2015. 1. 1.로 보는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규정과 특별법 제정취지에도 반하고, 특별법에서 희생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피해자)의 뜻에도 반합니다.

 

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행위가 왜 위헌인가?

기획재정부장관이 2016. 6. 31. 이후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안을 아직까지 편성하지 행위(부작위)는 국가재정법, 특별법 취지에 반하고 4․16 참사 유가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합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악의적으로 저지,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2016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국가재정법 제31)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54조 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31조 제5항에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 ․ 위법합니다.

정부가 이미 제정된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법치주의 원리 및 권력분립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것이므로, 기획재정부가 2016. 6. 30.이후의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위헌입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2016년 하반기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는 특별법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갖는 416 참사 유가족입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특별법 제6조 제2항), 진상조사 신청권(특별법 제22조, 제23조)을 부여받았으며,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실규명에 관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특별법 제25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고 구조구난 작업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위

 

1. 기획재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대표 청구인 박석운 외 574명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2. 특별법 제7조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개시일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서, 위원회의 인적·물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 즉 특별조사위원회 직급별 정원 충원이 사실상 완료되고, 예산이 지급되어 사무처 인선 작업을 시작한 2015. 8. 4.이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2016년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54조 제2항, 기획재정법 제11조 및 제32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행위이며, 유가족들의 조사신청권 및 희생자들의 신원권,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원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4.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이 2016. 7월 예정인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할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 규정 제5조 제3호에 ‘공공기관의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5.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행위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헌법 및 기획재정법상 예산편성의무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해하는 사항에 해당하기에, 청구인 대표 박석운 외 국민 574명은 감사원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끝.    

첨부파일

민변_보도자료_특조위_예산_미편성_헌법소원_및_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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