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취재요청+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2016. 5. 23.(월)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2016-05-22 0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첨부.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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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정권의 현대자동차 앞 故한광호 분향소 철거 및 노동자 연행을 규탄한다!!

1. 故한광호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의원활동을 이유로 11번 고소당하여 8번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6년 3월 14일 유성기업이 징계사실조사를 통보하자 집을 나간 후 3월 17일 자결했다. 죽음의 배경에는 2011년 5월 이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고소 및 징계 등 법체계를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 및 노동자 괴롭힘이 있었다. ‘노조파괴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유성범대위’라 한다)는 2016년 5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상징석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몽구 회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5월 21일 분향소를 강제철거하면서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유족을 포함한 노동자 18명을 연행했다. 분향소를 설치한 후 현재까지 연행된 노동자의 수는 47명에 이른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집회 신고 및 금지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경찰이 미신고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향소를 철거하고 상주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연행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또한 도로법에 따라 분향소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서초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절차도 없었으면 철거주체도 관리청인 아닌 서울시경 기동대원들이다. 분향소 철거와 상주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임이 명백하다.

3. 유성범대위는 2016년 5월 19일 19:00~6월 16일 23:59까지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상징석 앞에 집회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초경찰서장이 주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금지통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또한 개정전 집시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신고된 집회가 경합된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집시법 제8조 제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중복 집회 신고가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초경찰서장은 현대자동차가 신고한 집회와 유성범대위가 신고한 집회간 시간 및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유성범대위가 신고한 집회가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통보를 한 것이다.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결여한 위법한 집회금지통고이며, 위 집회금지통보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경찰의 분향소철거 및 현행법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임이 명백하다. 또한 2016년 5월 20일 13시 유성범대위가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상징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에 참석자들을 둘러싼 후 강제로 50미터 이상 떨어진 하나로마트 입구까지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이유는 먼저 신고된 현대자동차의 집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임이 명백하다.

4.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은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지대다. 수년간 365일 현대자동차에 의한 알박기 유령집회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집회는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집회신고용 알바생을 고용하여 365일 집회신고를 하여 선순위를 확보한 후 다른 집회신고가 있는 날이면 현대자동차 직원이 아닌 일당 48,000원의 알바생및 용역깡패들을 투입하여 후순위집회를 폭력적으로 방해했다. 이 모든 과정은 경찰의 묵인과 공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민변은 위와 같은 현대자동차와 경찰의 헌법유린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지난 수년간 반복된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에서 헌법유린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서초경찰서장의 집회금지통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용역 및 이를 사주한 자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며, 폭력적인 분향소 철거 및 위법한 현행범 체포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우철문 서초경찰서장과 최성영 서울시경 제1기동단장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첨부파일

20160522_민변노동위_취재요청+기자회견문_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