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2020-11-27 3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작성: 김대진 회원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경제팀, 금융부동산팀, 기본소득팀, 조세재정팀 등 4개팀에서 다양한 민생경제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금융부동산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과 금융부동산 스터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지난 7월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번 개정법에는 1회에 한해 임차인의 갱신권 행사를 보장하여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2년과 갱신된 임대차 2년을 합쳐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여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고, 2019년 10월에는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하여 정부,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 촉구,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서명 캠페인, 21대 총선 주거공약 평가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발족식>

 

그러나 이후 언론에서는 개정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세폭등의 원인이 되었다며 개정법을 왜곡, 호도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고, 실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료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 임차인들의 혼란과 불만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인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을 발간하였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님이 작성하시고 민생위 변호사들이 감수한 위 해설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가장 먼저 나온 해설서로 개정법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어 실제로 개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알라딘 ebook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오른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그리고 언론과 강연 등을 통하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이라는 제목으로 5회 연재 기고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기고, 칼럼을 실었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라디오 방송에서도 출연하여 개정법의 정당성을 알렸으며, 유튜브 생방송과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 시민참여형 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해설하는 외부 강연도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민변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도 개정법 강연을 하였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을 상대로 한 법률상담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네이버 ‘주택 세입자 카페’ 등을 통하여 들어온 임대차 관련 문의들에 대하여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하고 있고, 2020년 9월 22일에는 경기도와 ‘민,관 협력 임대차 3법 상담센터’ 설치, 운영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민생위 소속 변호사 12명들이 매일 오전 경기도청 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법률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임차인 법률지원단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와의 ‘민·관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식 장면>

 

나아가 임차인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을 불과 2년 더 갱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마저도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개정법에는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의 요건, 절차 및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법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후 갱신된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대거 올려 임대료 폭등의 우려 또한 상당합니다. 이에 민생위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고, 신규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며, 임대료 분쟁 조정을 위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 활동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금융부동산 스터디

아는 것이 힘이다! 민생위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체제 확립,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자산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다방면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념과 당위성만으로는 막강한 이론과 세력으로 무장한 시장주의자들을 상대하기가 버거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생위에서는 김태근 위원장님의 주도하에 2020년 5월부터 금융부동산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융분야는 김용재 교수님의 ‘자본시장법원리’, 부동산 분야는 이정전 교수님의 ‘토지경제학’을 커리큘럼으로 정하고, 각 스터디마다 10명의 민생위 변호사들이 각자 주제를 맡아 발제를 하고 토의를 하는 형식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초반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잠시 위기를 맡기도 하였으나 이후 온라인 화상스터디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해왔으며 12월 10일에 7개월 간의 스터디가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민생위 변호사들>

스터디를 하면서 부동산시장은 왜 일반적인 수요-공급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지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도 해보고, 사모펀드를 공부하면서 옵티머스, 라임 사태가 왜 벌어지게 된 것인지도 이해하게 되었으며, 스터디를 하면서 실제로 주식계좌를 만들고 거래도 해보는 등 자산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이번 스터디로 그치지 않고 채권(국채), 외환시장(환율)에 대한 스터디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편집: 허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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