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진정 건

2021-04-19 3

[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진정 건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는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KBO가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 방역지침을 확인하였고, 이 사안이 출신국가 및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판단에, 1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진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요지>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르면 프로야구리그에 입장할 당시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에는 전원이 문진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진표에 기재하는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출발지, 연락처, 국내 거주지 주소, 증상 유무 등’입니다.

 

현재 프로야구리그는 수도권 지역은 10%, 비수도권 지역은 30%의 관람객 입장이 허용됩니다. 한국인 관람객의 경우 QR코드나 콜체크인 등을 통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거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기명부에는 이름은 기재하지 않고, ‘입장시각, 시군구,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에 비해,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에는 전원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문진표에 기재해야만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입장 시 다른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출신국가 및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입니다.

 

다른 프로스포츠리그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령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작성한 <K LEAGUE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는 야구리그와 달리 외국인 관람객에 별도의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프로스포츠리그에서도 요구되지 않는 외국인 관람객 문진표 작성 의무를 오직 KBO에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야구연맹 정관 제3조는 “인종, 국적, 성별, 피부색, 종교, 성적지향, 혈통, 장애, 정치단체 가입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O 규약 제151조 역시 인종차별을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외국인 관람객에게만 문진표 작성을 요구하는 KBO의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출신국가 및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KBO의 외국인 관람객 전원 문진표 작성 지침에 대해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의 개정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별첨- KBO 코로나19 리그 관중 입장 방역지침, KBO 외국인 관람객 문진표>

 

2021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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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_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_KBO_인권위 진정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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