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이어 말하기

2021-04-28 3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이어 말하기

 

1. 인종차별과 이주민 권리 향상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요행동 <지금 당장>은 매주 목요일 11시, 국회 정문 앞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로 평등, 존엄, 반차별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3. 출신 국가, 인종, 출신 민족과 그 밖에 다양한 복합차별을 겪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및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주인권단체가 연대하여 위 <지금 당장> 목요행동에 참여합니다.

 

4.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21년 4월 29일 (목) 11시~12시 (1시간)

○장소: 국회 정문 앞

○내용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류다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

– 이어말하기

*인종차별, 복합차별과 차별금지법(정혜실 이주민방송 대표)

*코로나19와 이주인권 침해{(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애란 사무처장}

*이주노동자와 차별(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여성의 인권(사단법인 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팀장)

*난민에 대한 차별(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붙임: 성명서 1부.

 

<성명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거부당하며 내쫓기고, 지하철과 길거리 그리고 일터를 가리지 않고 이주민 또는 이주 배경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배제 그리고 차별과 폭행을 당한다.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영하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죽어갔다. 산업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이주노동자가 위험에 내몰리며 죽어간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주민이 전염병 확산의 온상인 양 혐오를 뒤집어쓰고 있다. 오늘도 미디어에서는 끊임없는 차별과 혐오가 쏟아진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제도 전체가 가하는 인종차별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한국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나라다.

 

한국 사회에는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한 법도 없다. 그러니 당연히 인종차별을 처벌할 조항도 없다. 국제인권기구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하루가 멀다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쏟아내는 미디어에도 정부는 바로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차별을 금지해달라 외침에 늘, 국민 정서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적어도 차별을 차별이라고 정의할 수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인종차별정책을 바로 잡은 것은, 정부에서 변명거리로 삼는 바로 그 시민들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 기본소득 차별 지급에, 많은 시민이 항의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에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바로 잡았다. 또한, 지난 9월 정부는 ‘아동특별돌봄수당’ 지원 및 ‘비대면 학습지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만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의 교사들이 이 결정에 크게 실망하고 놀라며,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않는 지원금 지금을 요구하였다. 결국 전국의 지역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외국인만을 특정하여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밝혔지만, 많은 시민과 외국대사관들의 항의로 결국 이를 철회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얼마나 더 이런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 정책이 계속 시도되고, 이를 시민들의 항의로 이를 바로잡는 일을 지속할 것인가?, 이런 와중에도 얼마나 더 국민 정서 운운하며, 차별금지법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코로나 19 확산 이후로 벌어지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에, 아시아인을 혐오하지 말라고 국제사회에 외치는 이율배반적인 입이 정말 부끄러워 미칠 지경이 아닌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민들의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원한다는 여론 조사결과는 이미 나온 지 오래되었다. 오늘도 버젓이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차별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우리는 차별 없는 평화로운 공존의 세상을 원한다.

 

2021. 4. 29.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단체 연대회의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아시아의 창,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첨부파일

차제이연_취재요청서_202104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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