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성명]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11-15 3

[성명]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1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폭탄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 원이며,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많아야 25만 원이다.

 

현행 종합부동산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산정이 안되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 3주택 이상 보유하여야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지 않을 뿐이다.

 

그리하여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방식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1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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