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발달장애인 수용자 치료감호 종료심사 촉구”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 2021. 12. 16.(목) 10:30, 민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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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법무부는 발달장애 고려하여 치료감호 종료심사하라!”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2021. 12. 16.(목) 1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연구소’)는 지난 3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치료감호종료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해 감호 기간이 무기한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 특히 형기를 다 살고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있는 자폐성장애인 이○○씨에 대해서는 임시조치신청을 제기한 바 있는데 지난 6월 4일 기각결정을 내렸던 서울지방법원과 달리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2월 7일 자로 조정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치료감호소에서 진행된 종료심사가 사실상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자폐성 장애 전문 주치의의 면밀한 의견이 반영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종료심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1. 실제로 법무부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치료감호 종료심사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따르면 진료심사위원회(의료진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측에 피치료감호인에 대해 면밀하게 작성된 면담결과보고서와 정신감정서가 아닌 엉성하게 작성된 동태보고서만을 첨부하여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심의할 법적 의무가 있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의료진들이 제출한 매우 제한된 자료들만을 근거로 피치료인을 심사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조 안에서는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피치료감호자들 역시 도저히 종료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오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치료감호 종료심사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법원이 내린 조정권고결정을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소송 경과, 조정결정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대리인단의 입장 및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내용 발언자 비고
사회 및 여는 발언 -사회: 김영연 간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
-기자회견문 현장 배포, 기자회견 취지 소개 (사회자)
발언1 -최정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단)
발언2 -조미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언3 -당사자 가족 (미정)
연대발언1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연대발언2 -이상현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용자 인권 증진모임)
마무리 -기자회견문 낭독

※ 관련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발언자 및 발언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 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12월 14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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