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2-01-13 3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2월 이후 아프간 난민 보호, 정부는 준비되어 있는가” 

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년 1월 13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지난해 8월 말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떠나 한국으로 피난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 지난주 금요일 7가구의 첫 퇴소를 시작으로 2월 10일경까지 이제 전국 각지로 흩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응원 연대를 보내주셨던 피난 과정. 그 이후 난민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들어보셨나요? 정부의 보도자료와 일부 사진, 개별적인 취재 불허, 일반인들의 접촉 차단, 프레스데이를 통해 가감된 과정들만 일부 따뜻한 어조로 내보내는 것 외에 실상을 들어보셨나요?   

난민들을 최일선에서 연대하고 있는 난민인권단체들이 어려운 상황 속 관찰해온 것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대우는 그렇게 ‘특별하지’않았고 ‘올바르지’도 않았습니다. 부처간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동들의 교육, 시민사회의 지원 배분, 생활관리만 어느정도 이뤄졌을 뿐, 미라클 작전의 감동적 피난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제한되자, 이들을 난민들을 어떻게 한국사회에 잘 정착시키고 보호할 것인가가 아닌, 기계적인 상황관리를 통해 잘 ‘wrap-up’하는 데에 초점이 이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여건 속 한국 정부가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작은 분명 평가할 만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 반드시 잘 맺어야 하고, 대부분이 아동임을 감안할때 특별기여자로 호칭된 난민들의 한국 정착, 그리고 다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정당한 보호는 ‘적당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wrap-up’하거나 이후 시민들에게 공을 넘기며, 우리 고생했다고 박수치며 끝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직접 피난시킨 난민들의 387명의 정착은 시민들의 수 많은 염원, 개별 난민들의 안전과 평화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향후의 난민 보호에 관한 향배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와 같이 제한된 취재만을 조율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온 상태에서 상황관리에만 초점을 두고, 시민사회와의 원만한 협력을 준비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387명의 아프가니스탄 가족, 그리고 아직 한국에 있거나 해외에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난민들에 대하여,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정부의 역할의 미진함을 짚고 향후 건설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처우에 공감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사회의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개요

 

  • 제목: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2년 1월 13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이 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발언1_ 이현서 화우공익재단 변호사 
    • 발언2_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발언3_ 김 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발언4_ 이환희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_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발언문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 이제부터 시작이다 

 

  1. 지난 8월 말, 아프가니스탄 난민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피해 모든 것을 버리고 급박하게 불확실한 미래 속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던 그들은 진천 공무원연수원으로, 여수 해경교육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7가정의 퇴소를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직업을 구한’ 난민들은 한국정부가 쳐놓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가 공무원들이 아닌 진짜 한국 사회를 만나게 된다.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며 난민인권단체들은 이렇게 묻는다.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2. 한국정부는 1994년 난민제도의 도입부터 ‘난민보호’에 대한 의지 없이, 그저 국제사회의 진입과 신인도를 위한 도구로 ‘난민’을 활용해왔다. 살벌한 출입국 당국에 의해 난민들은 추방되고, 구금되며, 차별받고, 유랑해야 했음에도, 국제사회에 내세울 얼굴을 위해 난민제도는 지난 28년간 ‘사용’되어 왔다. 난민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얼굴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했다. 
  3. 지난 8월 미라클 작전이라 주목받았던, 최초의 난민 피난에 관한 일련의 대응 과정은 분명 높이 평가할 만한 지점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 명명하며 정무적 여론관리를 시도하였다. 이는 사실 ‘한국정부에게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난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갑자기 ‘안전을 시혜적으로 상주는 자리’에 자신을 위치하더니, 난민을 ‘선물에 감사해야 할 자리,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위치’로 놓은 것이었다. 이것이 단지 용어사용의 문제가 아니었음은 지난 입국 후 5개월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4. 한국정부를 위해 ‘특별히 공로’를 세우고 기여한 분들이라 특별히 대우하고 한국사회에서 안전과 평화를 찾게 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실제 그러했는가? 법무부는 이들을 가두었다. 숙식이 제공되고, 한국어수업과 사회통합교육이 제공되고, 적십자를 통해 시민과 기업들이 보내온 물품들은 배분되었지만, 이들은 입소시부터 현재까지 바깥으로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이 갇혀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왜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가?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왜 아무나 만날 수 없는가? 아무나 만날 수 없도록 해야 별다른 말이 안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숨기고 싶은 일이 드러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5. 법무부는 시민사회와의 투명한 협력을 저버렸다. 전례없는 긴급한 난민재정착 과정에서  초기 업무의 부담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함께 협조하며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에 힘쓰고자 했던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에게도 이들의 내부 생활 과정과 향후 정착지원의 계획은 일체 비공개 되었다. 난민들에 대한 면담요청은 두 차례 거절당했고, 법률에 따른 변호인 접견의 형태를 띄고나서야 겨우 한 차례 만날 수 있었다. 외출 절차를 마련하고 긴급한 의료지원체계를 수립하라는 공식적 요청은 민원 답변 기한을 12일이나 넘기고 나서도, ‘깜빡하고 답변을 못했다’며 무시당했다. 과연 갇혀있던 난민들의 내부에서의 질문과 요청에는 충실하게 응해왔을까 의문이다.
  6. 한국정부에 한없이 감사해야 할 존재로 이들을 만들고 가둔 이후, 여러 자녀를 동반해 와서 퇴소 이후가 불안한 난민들에게 앞으로 ‘자신들이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에도 ‘기다려’라고만 반복하더니, 공개적인 형태로 구직에 대한 정보 제공과 매칭하는 시도도 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할 난민의 존엄을 무시한 채, 어느 정도 해오던 대로 관리만 하고, 대략 수요가 있는 일자리만 급하게 연결해주고, 몇 가지 제도적 선물을 퇴소 이후 안겨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정착에 이를 수 없다. 기존 재정착 난민의 다수가 시설 퇴소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똑같은 일이 곧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성공의 여부는 장기적으로 200여 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10년 후 차별 없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꿈을 일궈나가는 일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7.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은 2월 이후 퇴소시에 이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는 것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한국정부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여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힘겹게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사람이 있다. 여성과 아동, 인권활동가들의 한국으로의 피난의 요청들이 있다. 그리고 이미 한국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에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채, 지금도 지방출입국에서 반말로 하대당하고 출입국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진 담긴 보도자료와,‘이 정도면 꽤 노력했지’라는 자체적 평가로 멈춰서는 안되는  이유다.
  8.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그리고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의 손길을 보내왔던 열망을 지닌 수많은 시민들에게도 2월 이후 더욱 뜨거운 환대와 구체적으로 손잡는 연대가 필요함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특별기여자 용어 폐기하고 난민 권리보호 책임 원칙에 맞게 표명하라.

둘째, 해경교육원 내 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구금 사과하고, 외출절차 즉각 마련하라.

셋째, 해경교육원 내 난민이 자신의 경력, 전문성이 고려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안 마련하라. 

넷째, 재정착 난민제도 통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보호 시행하고, 국내 체류 난민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호 실시하라. 

 

2022년 1월 13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발언1. 해경교육원 입소 이후 난민들의 처우

 이현서 (화우공익재단)

 

충북 진천에서 2달가량 머물던 아프간 난민 가족들이 작년 10. 27. 여수 해경교육원에 입소. 당시 법무부는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들이 2월까지 여수에 머물면서 자립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 지난 1. 7.에 제조업체 등에 취업이 연계된 7가구가 먼저 퇴소했고, 나머지 분들도 2월부터 순차적으로 퇴소 예정. 아마 대다수의 시민분들은, 이분들이 정착과 자립을 위한 교육과 여수에서의 여러 체험을 통해 원만히 퇴소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그러나 실상은 부족한 면들이 많음.

 

첫번째로, 아프간 난민들은 한국에 입국한 이래 쭉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음. 원천적으로 해경교육원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수용 상태에 있기 때문임. 긴급 상황 등 극히 소수의 상황에서 직원이 호송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 외에, 해경교육원 밖으로 자유롭게 외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외부인과의 만남 역시 원칙적으로 차단됨. 한밤중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치료와 같은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태인 것. 또한 약품이나 안경 등 당사자가 직접 맞추는 것이 필요한 필수품도 스스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하여 법무부는 ‘혼란을 방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함. 그러나 이분들은 이미 자가격리와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이고, 법적 구금시설인 구치소, 교도소조차도 방역 상황에 맞춰 접견과 면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아동 230여 명과 성인 150여 명에게 반 년이 넘도록 동네 슈퍼 한번 못 가게 하고 외부인의 면회마저 차단한 것은 ‘방역’의 수준을 넘어선 기본권 침해이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도 어긋남.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순조로운 정착과 자립이 미라클 작전의 완성”이라고 했음. 하지만 한국인이나 한국 사회와의 접촉면을 박탈당한 채 반 년가량 시설 내부에서만 폐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 정착과 적응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당사자만이 짊어지는 부담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같은 시설 운영 방식은 아프간 난민들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이분들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두번째로, 당장 한 달 뒤부터 퇴소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퇴소 이후의 주거, 보육 문제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명백히 ‘난민’에 해당함에도 정부가 굳이 ‘특별기여자’라는 법적 근거 없는 용어를 만들어 분리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법제도적 공백의 피해를 ‘특별기여자’ 당사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 셈.

 

2월 퇴소 이후의 기초 생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절차가 마련된 것이 없다 보니, 시설 내 아프간 난민 가족들은 ‘2월부터 퇴소해야 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을 뿐,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고 있음. 이분들은 특히 외부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나 반응을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오는 불안감 또한 상당한 상황. 

 

법무부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초기 정착을 위한 기초생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같은 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됨. 그러나, 퇴소가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기초생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어 보임. 정해진 것이 있더라도, 시설 내 아프간 난민 가족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적어도 이제는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 현재로서는 이분들의 미래 예측가능성이 너무 낮음. 

 

결국, ‘정착과 자립’을 목적으로 입소시켜 놓고, 정작 그에 필요한 활동이나 정보가 지원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리와 배제를 위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 정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순조로운 정착과 자립이 미라클 작전의 완성”이라고 강조. 그 진정한 완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외부 접촉을 시행하고, 퇴소 이후의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람.

 

발언2. 2월 임시생활시설 퇴소 이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처우 및 정착지원 관련 법안 및 정책의 문제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앞선 발표에서는 소위 ‘미라클 작전’을 통하여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한국에 입국한 390여 명의  ‘특별기여자’, 아프간 난민들이 진천과 여수에서의 임시생활숙소에서의 처우나 문제점 등에 대해 짚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임시생활숙소를 퇴소한 이후의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처우 및 정착지원 상황은 어떠할까요?

 

지난 1.7. 언론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국내취업에 성공한 몇 가정이 퇴소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388명 중  7가구 20명이 임시 생활시설인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퇴소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퇴소하는 7가구 중 6가구는 취업이 확정되었으며, 다른 가구들도 임시생활 시설에서 순차적으로 퇴소할 예정이고, 이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정부합동지원단의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여자와 관련한 정책과 법개정 상황 등을 살펴보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통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입국시점 이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국익을 위해 기여한 조력자인 만큼 난민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할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는 곧 한국에서 난민신청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유엔난민기구와 정부 주도로 입국하는 ‘재정착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2015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약 170여명의 재정착 난민을 받아왔는데, 재정착 난민의 처우를 살펴보면, 주거지원 관련하여서는 2년간 임대보증금의 일부 지원, 초기 생활필수품인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의 지원, 직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등 이후 실질적인 사회통합정도나 한계점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거지원이나 직업알선 등의 실제적 지원이 전무한 일반 난민들에 대한 처우와 비교해 볼 땐 재정착 난민들에게는 다각도의 정부지원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정착 난민들에게 보장되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처우보장이나 정착지원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인지, 혹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표된 바가 없어, 당장 2월에 임시생활시설 퇴소가 예정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순조로운 정착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특별기여자들의 처우를 난민인정자 처우에 준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이하 ‘재한외국인법’)’ 입니다. 재한외국인법은 말그대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에 대한 처우보장 및 인권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은 작년 10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에게 보장되는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초기 생활지원·취업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기여자에게 난민인정자와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난민법」상 난민인정자들에게 보장되는 처우 중 가족결합 관련 규정만 준용규정에서 제외하여 특별기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결합권은 말그대로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 한국이 비준한 사회권 규약 및 자유권 규약, 아동권리 협약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난민법상에는 ‘먼저 한국에 들어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족결합권을 풀어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아프간의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 사정들로 같이 살던 가족들 중 일부와는 함께 오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한 외국인법 개정안에 가족결합 관련 규정인 난민법 제37조가 준용되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가족결합이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또한 미성년자녀와 배우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족공동체로서의 실질이 있는 경우의 성년자녀, 형제자매, 부모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5)상 난민인정자는 본국 대사관에 출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여권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난민인정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 역시 특별기여자와 관련한 준용조문에는 빠져있습니다. 추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역시 탈레반 정권의 박해대상에 명백히 포함되는 자들이므로, 난민여행증명서 관련 조문의 준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의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정된 체류자격입니다. 물론, 법무부에서는 아프간 분들의 입국 직후부터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는 동안은 취업활동은 불가능한 f-1 체류자격을, 시설 퇴소이후에는 난민인정자 지위에 준하는 f-2 (별표1의2, 24호. 카)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으로 발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난민인정자와 차이점이 있는데, 난민인정자는 영주자격, 더 나아가 귀화신청을 할 수 있으나, 특별기여자들은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무리 장기체류를 한다하더라도 영주자격은 물론 귀화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난민’으로 범주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위 재한외국인 처우법 개정안과 같이 일일이 각종 특별법에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상 사회보장수급권 등, 하다못해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다양한 사업에도(예컨대 재난지원금의 경우) 난민인정자가 명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별도로 특별기여자를 법문에 명시하지 않는 한 각종 처우 보장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특별기여자는 그 실질에 있어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에 ‘난민’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실질상 처우는 난민에 준하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하려다보니 여기저기에 누더기 법안들이 생겨날 뿐 아니라, 특별기여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의 일부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수많은 지침과 법안들의 사각지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기여자들이 어렵게 발딛은 한국 땅에서 안정적인 그리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착지원이 이뤄지고 처우면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관련 법개정이나 정책의 개선이 섬세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한국정부를 도운 기여가 있으니 난민보다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한 법무부장관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발언3.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 – 아동인권 보장

김진 (사단법인 두루)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들에게 아동 또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한국의 아동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한국은 국내법으로 아동복지법을 두었고,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또 아동복지법의 이념에 따라 한국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현재 200여 명에 달한다고 알려진 특별기여자 아동 역시 ‘모든’ 아동에 포함된다.  

 

모든 아동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주아동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차별에 노출된다. 대다수의 아동은 보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자 타입별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동보호체계 역시 한국국적 아동을 중심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학대 등 폭력에 노출되어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기도 한다. 아동의 상황별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모두 다르며 각 부처가 이주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같은 상황에서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1.11.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부겸 총리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200여 명에 달하는 만17세 이하 미성년자들도 한국에서 꿈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교육 진입 전 사전교육과 학업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퇴소를 한 달 여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 아동들에게 어떻게, 어떤 지원이 제공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하면 특별기여자들에게는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이 준용될 것이라 하지만 관련 지침이 모두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지침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들이 입게 된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입국할 당시 아동들이 안고 입국한 봉제인형이 화제가 되었다. 기사들은 앞다투어 법무부 관계자가 “직접 인형을 안아보며 골랐”으며, “아이들이 안았을 때 포근한 느낌이 나는”, “기대서 쉴 수 있는 큰 인형”을 선택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뤘다. 한국 정부가 앞장서 데려온 아프가니스탄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인형을 안겨주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입국 당시 아동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던 법무부가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들과 함께, 아동의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히 논의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서 나아가 이들 아동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발언4. 한국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실패

이환희 (재단법인 동천)

 

앞서 지적한 “특별기여자”라는 잘못된 용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도, 탈레반 사태 이전부터 한국에 체류하던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 일 것입니다. 이들도 여수에 있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를 잃고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외국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자들, 즉 난민이지만, 여수에 있는 분들과 달리 난민이 되기 전 한국 정부와 일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난민 보호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법무부는 지난 해 8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 했습니다. 이는 G-1-99 비자를 주어 국내 체류 및 단순노무직에의 취업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만 대상으로 할 뿐, 이미 미등록 상태에 놓인 아프간인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특별조치 이후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미등록 상태로서, 아무런 체류자격도 받지 못한 채, 미등록기간에 따른 범칙금만 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위 조치는 출국 기한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 마저,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이러한 지원 인력이 없는 아프간인들은 형사 범죄자 등과 동일하게 보호 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인도적이지 않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입니다.

G-1-9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아, 자신이 특별조치 대상 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무지가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이 체류자격으로는 개인의 상황이나 경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노무에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입만 겨우 벌 수 있을 뿐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이론적으로는 이 비자로도 전문분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 허가를 받는 실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난민신청을 하려고 해도, 국내 체류 미등록 아프간인들의 상당수가 이미 체류자격이 1년 이상 지난 분들이라 난민신청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증이 말소된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을 주저하게 되고,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난민신청 시 6개월간 취업이 불가한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미등록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 분들은 범칙금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난민신청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범칙금을 감당한다 해도 현재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난민 심사는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고, 난민 심사에 있어 변화된 국가 정황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신속한 심사와 난민 보호에 최우선순위를 둔 난민 지위 인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미등록 상태라 G-1-99는 신청조차 할 수 없고, 난민 신청은 범칙금 때문에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분을 많이 만납니다. 탈레반 사태 이후 ‘체재 중 난민’으로서 난민신청을 하였더니, 체류기간 만료 중 난민신청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요컨대 미등록 아프간 인들에 대한 지원은 탈레반 점령 이후에도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프간 국적자들이 현재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법무부도 이를 인정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면서도, 이들에게 아무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난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언제 다시 아프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사는 동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라클 작전의 밝은 빛을 누릴 때 가장 어두운 그림자에 미등록 아프간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20220113_보도자료_아프간난민대책마련촉구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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