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2022-03-02 3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부터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을 전면 중단 요구까지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회원분들께 소개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개정하라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정보인권단체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개인정보의 활용에 치우친 데이터3법 도입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021년 12월 온라인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규정 신설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설계 및 기본설정 도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국회에서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정보주체 관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 토론회(2021. 12. 16.) 위 토론회는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https://youtu.be/y-nYbgcEZew)

 

한편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22. 1.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은진 위원은 위 간담회에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신년 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2022. 1. 25.) 관련 기사(클릭)

 

 

2.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을 전면 중단하라!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규제법안, 국제인권기준, 국내에서의 다양한 논의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남용을 감시·견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관한 법적 대응으로, 인공지능 채용시스템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법무부와 과기부의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발에 대한 법정대응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2021년 10월 국정감사로 약 1억 8천만여건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얼굴정보가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 및 검증용으로 무단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2. 1. 27.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2022. 1. 27.)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 등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용을 유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이 인권원칙의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의 움직임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3.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정보인권과 디지털증거에 관심이 있으신 신입회원들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기술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의 문제를 토론하고 싶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앞서 소개한 활동 외에도 기존에 집중하고 있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의 개선 등 주요의제도 꾸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정보 인권에 관심있으신 회원 분들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부담 없이 참여해주세요!

(문의: 서채완 변호사, chaewan.s@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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