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여성 목사 안수 등을 이유로 한 강경민 목사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 제기 기자회견

2022-03-17 3

[공동 취재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여성 목사 안수 등을 이유로 한

강경민 목사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 제기 기자회견

2022. 3. 21.(월) 11:00,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 11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경기북노회는 ① 강경민 목사가 담임목사로 활동하는 일산은혜교회에서 여성 한선영을 목사로 임명하고, ② 동성애를 옹호 내지 조장하는 김근주 목사를 강단에 세우고, ③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 목사 안수위원장으로서 여성을 목사로 안수하는 등의 활동은 교단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강경민 목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면직처분은 목사로서 활동을 금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수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등은 근본주의 교리에 입각하여 남녀차별을 금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규정에 위반하여 현재까지도 여성에 대한 목사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의견표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부 근본주의 교리에 입각한 보수교단의 남여차별을 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의 제기를 통해 이 문제를 사회이슈화하여 보수교단의 반헌법적 인권유린 규정을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강경민 목사면칙처분 무효확인사건 변호인단(강신하, 강솔지, 김원규, 박종운 변호사)은 2022. 3. 21. 11:00 법원에 강경민목사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강경민목사 부당면직 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보도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17.(목) 

강경민 목사 부당면직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MPIPC20220317[공동 취재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강경민 목사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 제기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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