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2022-04-25 4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및 30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2022. 5. 14.(토) 15시에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념대회는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의 행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이에  무지개행동은 2022. 4. 19. 서울용산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집회 및 행진을 개최할 것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용산경찰서는 2022. 4. 20. 행진 경로 중 일부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했습니다. 

 

4. 이에 무지개행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의 조력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행진부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서울행정법원 2022아11236)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556) 을 제기했습니다. 

 

5. 대리인단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에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는 ‘관저’와 공무원들이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서울행정법원도 과거 결정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8. 10.자 2016구합79694 결정 참조). 즉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기본권 제한행위로서 위헌·위법합니다.

 

또한, 대리인단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외교기관, 국회, 법원 등의 경계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던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 및 제3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고 집적적인 위험성이 없는 평화로운 행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인 점에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은 헌법상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이루어지는 집회 및 행진은 역사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차례 개최되어 온 집회 및 행진입니다.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금지통고처분의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소통을 강조하며 집무실을 이전한 20대 대통령 당선인 역시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경남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언니네트워크, 유니브페미,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당,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총 31개 단체)

첨부파일

MPIPC20220425_공동 보도자료_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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