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공동성명] SPC파리바게뜨의 조직적인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기소를 촉구한다

2022-07-27 3

[성명서]

SPC파리바게뜨의 조직적인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해 6월 30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고소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카페기사들을 고용한 ㈜피비파트너즈(SPC그룹의 자회사)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와 타노조(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탈퇴를 성사시킨 관리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탈퇴하지 않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차별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업노조 소속 관리자였던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피해 당사자들의 진술과 녹취파일에 따르면, SPC파리바게뜨에서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는 조직적이고 전사적이다. 피비파트너즈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이 있느냐? 회사에 계속 다니려면 민주노총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잘 부탁한다.”, “네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서 진급이 안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탈퇴해라.”, 신규 입사한 직원에게 “한국노총(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사가 안 된다.”,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민주노총에서만 탈퇴해라.”, “본부장과 제조장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제빵기사가 민주노총 탈퇴를 하지 않아서 담당 BMC(관리자)가 힘들어하니 BMC를 도와서 사이좋게 지내라”, 육아휴직 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제조장이 전화해서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이 있느냐? 잘 부탁한다.”며 협박하고 종용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지급하거나 승진을 차별했다. 그 결과 2021년 3월부터 7월경까지 매월 100여 명씩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2021년 3월부터 7월 사이 매월 100명 이상의 탈퇴서가 접수되었고 그 결과 750명에 달하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이 단 몇 달 만에 200명대로 줄어들었다.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은 물론 노조탈퇴에 동원됐던 중간관리자들 또한 회사 경영책임자 및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종용한 사실을 제보했고, 그 근거로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제출했다. 그러나 SPC파리바게뜨는 일부 관리자의 개별 일탈 행위일 뿐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범죄행위를 전면 부인했다.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사와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조사 결과, 회사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승진도 못하고 힘든 매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심각한 승진 차별이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우리 국민은 범죄 실체를 조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위임했다. 따라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범죄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고발장 접수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4월에서야 SPC파리바게뜨와 주요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와 수사가 늦어도 너무 늦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4월에 진행된 SPC파리바게뜨와 주요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 압수수색에 따른 보강수사 기한을 오는 7월 2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무언가 주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기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행위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개별 일탈행위가 아니라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회사 방침에 따라 자행된 조직범죄임이 명백하다. 만일 검찰이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몇몇 본부장과 제조장의 개인행위로 책임범위를 제한한다면 이는 기업의 노조파괴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유념해야 한다.

 

SPC그룹의 반노동반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너머서울’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5개 법률단체는 SPC파리바게뜨가 자행한 전사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엄정하게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7.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너머서울 / 법률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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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불법 방치 검찰 규탄!

시민사회단체 및 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7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서초동)

– 공동주최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너머서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사회 권명숙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

– 모두발언 : 공군자 서울노동광장 대표

– 당사자 발언 :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

– 파리바게뜨 불법 행위 고발 현황 : 손명호 변호사(파리바게뜨 노동사건 대리인)

– 부당노동행휘 수사 지연 규탄 :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이후 계획 및 성명발표 : 권영국 대표(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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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너머서울 및 서울 시민사회단체

※ 27일 연서명 단체 발표

첨부파일

보도자료_0727 검찰규탄 기자회견(사전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