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위 등][공동성명] EBS 방송심의위원회의 <금정굴 이야기>에 대한 방송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2022-08-26 4

[성명] EBS 방송심의위원회의 <금정굴 이야기>에 대한

방송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EIDF’)는 지난 5월말 전승일 감독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금정굴 이야기>를 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했고, 6월 9일 극장 상영과 방송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오는 8월 26일 극장 상영과 8월 28일 EBS 방영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을 5일 앞둔 8월 23일, EBS 심의위원회에서 돌연 <금정굴 이야기>의 “방송불가” 결정을 하였고, 이를 영화제조직위에 문서로 하달하였다.

 

<금정굴 이야기>는 1950년 한국전쟁기 이승만 정권 하에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Budapest Film Festival에서 최우수 단편 다큐멘터리 수상하였으며, Kiez Berlin Film Festival 최우수 인권영화상, Mumbai Short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애니메이션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84개의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작품이다.

 

전승일 감독이 공개한 EBS 심의실의 “방송불가” 사유는 영화 전반부에 “한국의 군대와 경찰은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최소 10만 명의 민간인을 아무런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학살했으며, 미군은 이를 묵인 · 방조했다”라는 자막이 있는 장면이었다. EBS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체 편성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위 규정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EBS는 또한, ‘해당 작품은 18분 길이의 단편작품으로 압축과 은유를 통해 상황과 맥락을 표현하다 보니, 객관적 자료 제시나 데이터에 대한 출처 표시 등이 부족한 점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불충분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정굴 사건을 비롯한 이승만 정권 하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은 이미 규명된 ‘팩트’이다.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1기 진화위’)는 이미 2007년 금정굴 사건이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집단학살 사건이었으며,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내용을 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1기 진화위는 금정굴 사건에 대해 “고산돌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9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고양시 소재 금정굴에서 집단총살 당하였다”며,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집단학살 사건”이며,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PD수첩>은 1995년에 위 금정굴 학살 사건에 대하여 취재 및 방영한 사실이 있다. 그 이후 20여년 동안 이어진 학계의 연구와 1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이승만 정권 하의 금정굴 학살 사건은 다툼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맥아더 극동사령관 겸 UN군 사령관에 위임하였고, UN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하였기에, 사실상 당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공지의 사실이며, 이는 미군의 묵인·방조 정황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심의위원회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금정굴 이야기>에 대해 “방송불가” 결정을 하였고, 현재 EIDF 홈페이지에서 방송 일정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심의위원회의 방송불가 결정이야말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금정굴 이야기>는 EBS가 설명한 것처럼 압축과 은유를 통해 표현한 18분 분량의 단편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작품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 제시나 데이터에 대한 출처 표시” 등을 요구하며 “방송불가” 결정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이다.

 

이에 우리는 EBS 심의위원회의 위와 같은 행보에 대하여 규탄하며, <금정굴 이야기> ‘방송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방송 일정을 다시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2022. 8.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미디어언론위원회

 

[성명]EBS 방송심의위원회의 금정굴 이야기에 대한 방송불가 결정을 규탄한다_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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