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 2023. 4. 14.(금) 10:30 / 서울노동청 앞

2023-04-13 3

[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제 목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23년 4월 14일 10시 30분 서울노동청 앞
문 의 박지아 변호사 02-2670-9235
구 성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부는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1. 윤석열 정부는 2023.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습니다개정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을 표방하였으나그 내용은 주당 69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2.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직종을 불문하고세대를 불문하고 대다수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으나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노동시간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개정안은 폐기만이 답입니다.

3. 이에 노동법률가단체들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전면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일시: 2023. 4. 14. () 10:30

장소서울노동청 앞

주최노동법률가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순서

사회김하경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1. 여는 발언 (민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변호사)

2.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민변 강은희 변호사)

3. 노동시간 개편안의 바람직한 방향(민변 최종연 변호사)

4. 기자회견문 낭독(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여수진 사무차장)

5.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하라’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당 69시간의 초장시간 근로와 불규칙 노동 조장법일 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 및 불규칙한 노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일 생활 균형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개편방안은 정반대로 현재보다 더 장시간, 더 불규칙한 노동으로 근로자들을 내모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첫째, 개편방안은 노동자들을 초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다.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연장노동시간 관리 기간 개편은 주당 69시간 주휴일 부여시 60시간, 주휴일까지 연장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80.5시간이 됨.  

에서 80.5시간을 초과하는 초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주당 80시간의 노동은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밤 10시에 퇴근하는 나날을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꼬박해야 나오는 시간이다. 개편방안을 내놓은 고용노동부도 스스로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고시하고 있다. 개편방안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다.   

 

둘째,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두었다가,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차 소진율은 7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최근의 직장갑질119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원하는 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30%에 이른다. 현재 있는 휴가도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편방안이 얘기하는 장기간 휴가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더 나아가 완전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통상임금이 1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1,440,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장근로수당이 줄어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받는 임금은 더 줄어들고 시간이 생겨도 휴가를 갈 경제적 여유는 더 줄어들게 된다.      

 

셋째, 개편방안은 근로시간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사용자의 근로시간 선택권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정부 개편방안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기간을 개편하여 시행할 때에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과연 개별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선택하고, 사용자의 근로시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은 환경에서 대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개편방안은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시간 선택권만을 강화해 줄 뿐이다. 결국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사용자의 근로시간 선택권만을 강화해 주는 꼴이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안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직종을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정부 개편방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만이 들려오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 나섰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고도 한 나라의 노동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여론 수렴을 통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애초 기본 설계부터가 잘못된 정부 개정안은 전면 폐기만이 답이다.  

 

2023. 4. 1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