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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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김선수)는 지난 2013. 4. 13.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구은수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은수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구은수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던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지난 2019. 8. 9.에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구은수에 대하여, 집회·시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현장 지휘관이 안전한 살수에 관한 지휘·감독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그럼에도 현장지휘관에게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고, 살수 요원들이 안전하게 살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휘·감독할 것을 지시하지도 아니한 채 물대포 살수만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데에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부터 자그마치 4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대법원의 보다 신속한 판결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집회·시위 관리의 총책임자에 대하여 폭력적 집회 진압의 최종 책임이 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 판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보장된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공권력은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서 무엇보다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이 안전한 집회·시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직접 앗아갈 수 있는 물대포 등을 통한 직사살수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공권력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상급 경찰지휘부에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다. 이 사건 판결이 향후 세월호 해경지휘부 재판과 10.29 이태원 참사사건에서 지휘책임이 있었던 경찰들 책임의 판단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여 부당하게 폭력진압을 하는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모임 역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가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4.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첨부파일

M20230418_논평_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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