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위][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2024-03-25 7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종교부 담당
발   신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발 송 일 2024년 3월 22일(금)

 

[기자회견]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는 상소하였고,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최종 출교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감리교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주된 이유는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지속하며 교리와장정 제3조8항을 위반하였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교회에 대한 악선전을 하고 교회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1. 이동환 목사와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해 2월 ‘정직 2년’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이번 ‘출교’결정에 대해서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지난 해 제기된 재판은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되었고 사건 진행중 입니다.
  2. 이번 소송에는 그동안의 재판과정을 진행해온 최정규, 박한희 변호사 등을 비롯하여 총 25명의 변호사가 공동변호인단으로 함께 합니다. 출교 결정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당사자의 결의, 공동대책위원회와 인권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진행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식순

사회 :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변호인단 발언 : 최정규 변호사 (이동환목사 변호인단)

발언 1: 조은소리 (영광제일교회 신도)

발언 2: 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활동가)

발언 3: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성명서 낭독

 

 

 

▣붙임 2. 감리회 ‘정직 2년’ 재판부터 징계무효확인소송, ‘출교재판’까지의 경과 및 쟁점 요약 

▣붙임 3.  ‘출교재판’ 경과보고 

2022년 11월 16일 설호진 목사 외 11명 이동환 목사에게 권면서 -고발전 절차- 발송(감리회 모함·악선전,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동성애 찬성·동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회개 촉구)
2023년 3월 6일 설호진 목사 외 11명 경기연회에 이동환 목사 고발
2023년 3월 22일 경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출석(화해 결렬)
2023년 5월 25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출석하여 심사받음
2023년 6월 8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문조 목사) 이동환 목사 기소(3개 조항 위반) / 담임목사 직임 정지

* 교리와장정 재판법 

  • 3조 2항 :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  3조 4항 :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 3조 8항 :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023년 6월 27일 경기연회재판 1차 공판 / 무산(재판위원장 교체 이슈)
2023년 7월 10일 경기연회재판 2차 공판 / 무산(심사위원회 단계에서 하자 발생 인지)
2023년 7월 24일 경기연회재판 3차 공판 진행
2023년 7월 31일 경기연회재판 4차 공판 / 무산(심사위원회 하자 치유 불가로 공소 취소)
2023년 8월 3일 경기연회재판위원회 공소기각 선고 / 재판종료
2023년 8월 18일 경기연회 이동환 목사에게 화해조정위원회 출석 통지
재고발 절차가 없었기에 이동환 목사 측 항의와 출석 보이콧
2023년 9월 15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출석 통지 / 이동환 목사 출석 보이콧
2023년 9월 19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이동환 목사 재기소(6월 기소와 같은 사건번호)
2023년 10월 13일 경기연회재판 5차 공판 / 무산(연회 사무국 우편발송 실수)
2023년 10월 24일 경기연회재판 6차 공판 / 이동환 목사 출석 보이콧
2023년 11월 10일 경기연회재판 6차 공판 재진행
2023년 11월 23일 경기연회재판 7차 공판 / 무산(연회 사무국 우편발송 실수)
2023년 11월 30일 경기연회재판 8차 공판(결심) / 심사위원장(김문조 목사)이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 구형
2023년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박영식 목사)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 선고
2024년 2월 5일 총회 상소심 1차 공판 / 총회 재판위원회 1반(이선균 위원장)
2024년 2월 19일 총회 상소심 2차 공판

  • 재판 진행 중 교단을 변경하여 고발인 자격 상실한 설호진 목사 불출석 
  • 증인 심문 
    • 상고인 측 증인 : 김승섭 교수(서울대)·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
    • 피상고인 측 증인 : 민성길 교수(연세대 명예)
2024년 3월 4일 총회 재판위원회 1반(이선균 위원장)는 상소인의 상소를 기각함으로써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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