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

2025-04-17 105

 

 

[논평]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어제(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한덕수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행위는 본안사건인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 모임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독단적으로 위헌행위를 한 한덕수가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기를 요구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본안사건의 종국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행위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지명행위가 국무총리의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소원 당사자들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한덕수의 지명행위를 유효한 상태로 둔다면, 이후에는 지명행위의 당부와 이완규,함상훈의 헌법재판 관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필요성 및 긴급성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을 때보다 가처분 결정을 기각하였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조목조목 명시하였다. 가처분 결정을 기각하여 이완규, 함상훈이 그대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나중에 본안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더라도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더하여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7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재를 걸지 않으면 헌법재판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덕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의사를 표현한 것 뿐’이라는 궤변을 펼쳤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본인의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주장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지명행위 발표를 똑똑히 본 시민들을 우롱한 행태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이러한 주장이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에 이어 또다시, 권력이 아닌 상식과 국민의 편에 섰다. 이번 결정은 다시는 헌법을 반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의, 주권자 시민들의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 모임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끊임없이 헌법을 기만하고 막무가내 인사정책을 시도한 한덕수가 당장 사퇴하기를 요구한다. 우리 모임은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세력들이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감시하고 규탄하며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제기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4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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