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법제정추진연대][공동 보도자료]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해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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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해야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라운드테이블 개최
- 오늘(5/8)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노인 빈곤, 고립, 차별, 연령주의, 자살률 증가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한국 노인의 실태, 노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 규범에 대해 소개하고,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노인인권기본법(안)은 총3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과 정의, 노인인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노인의 권리보장을 제목으로 하여 4개 영역별로 11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3장은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찬진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상 재앙이나 불행이 되지 않도록 노인세대에 대한 고용, 건강과 돌봄, 공적 노후소득보장, 주거, 안전, 사회참여 등을 노인의 관점에서 종합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른 법률과 제도 정책 수립에 있어 구속력을 갖는 ‘기본법’ 형식의 노인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지준 5080 국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약 84.7세이나 실제 병 없이 살아가는 ‘건강수명’은 평균 70세에 불과하며, 소득 하위층은 65세 이하로 내려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는 곳’과 ‘가진 돈’에 따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노인인권기본법(안)에 지역 간 건강수명 관련 환경 격차 해소 조항을 명문화하고, 수명 격차 측정 및 차별 해소 목표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노인인권법에 ‘건강수명 형평성’ 조항 명문화 △지역별 건강수명 모니터링 지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소득 1분위’를 위한 집중 투자형 복지 패키지 △건강수명 5080 국가 프로젝트를 통한 생명 평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생명의 경중을 방치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노인인권기본법(안)이 기존 노인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았다. 노인을 민주공화국의 시민적 주체로 설정해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에 대한 성평등이 포함된 존엄성과 교차적 차별(성별, 연령 등)에 대한 금지,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따른 남성생계부양자모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여성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여성 노인이 남성보다 더 빈곤함을 지적하며, 한국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 노인의 빈곤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익구 60+기후행동 정책위원장은 노인 노동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연령차별의 구체적 제도인 정년제, 고용보험법의 고령 노동자 배제 조항, 고령자 중심 노동시장에서의 시용 고용 관행, 임금 차별, 갑질 문제, 멸시와 천대로 인한 모멸감의 문제를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중장년 장기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 △고령 친화형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수습, 시용 고용제도를 악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연령통합형(교육-노동-여가의 수평적 구조)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노인인권기본법(안)의 제8조(노동권)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노인 노동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기업과 기관·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촉구하는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조경애 (재)돌봄과 미래 사무처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경우 부양의 대상, 시혜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 삶을 사는 존재로 노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된다면 돌봄통합지원법을 보완하고 관련 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때 인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시켜나갈 기준이 될거라고 기대했다. 또한 지역사회돌봄은 AIP(Aging In Place)하는 삶으로, 노인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질 때 주체적 삶을 사는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보장 △이동할 권리 보장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일자리, 의료와 요양 서비스, 돌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서비스 보장 △공공의료, 공공돌봄기관의 대폭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의 한계로 △법 적용, 범위의 제한 △절차적·제도적 제약 △실질적 자기 결정권 행사 지원 부족 △의료진과 환자 간 권한·관계 불균형 △사회적·제도적 인식 미성숙을 꼽고, 노인의 죽음을 타인이 결정하는 사회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이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자신의 치료와 돌봄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불필요한 의료적·사회적 고통이 줄어들고 존엄한 삶이 가능해지므로 자기 결정권 보장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면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어 세대, 계층, 집단 간 더 끈끈하게 연결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수동 에이징투게더,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간과 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외롭지 않을 권리, 어울려 살 권리에 대해 발표했다. 지금의 노인주택과 요양시설은 아프고, 외롭고, 더 이상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힘든 노인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공간, 마치 ‘죽으러 가는 곳’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자유’, ‘연결’, ‘역할’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노인을 위한 공간과 관계속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쇄된 시설이 아닌 열린 공간, ‘마지막 집’이 아닌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또 다른 집’이 노인의 주거권이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한국 사회의 많은 노인이 사회적 고립 및 관계 약화, 노동 시장 배제와 불안정한 노동, 교육 및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물리적·사회적 환경 접근성 부족, 제한된 서비스 결정권 및 선택권으로 인해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권 보장의 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 참여 촉진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 △문화 향유권 및 세대 간 교류 증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 보장 △자기 결정권 보장 및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노인의 참여권은 사회전반의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기여하며, 자신의 삶과 관련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연령 통합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매년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다른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연령이 가장 강력한 차별의 준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에 대한 경험이 노인의 삶에 다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차별은 노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자원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집단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차별은 서로 다른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이자 다양한 주체의 권력 질서가 재현된 구성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노인인권법 제정 추진연대는 이날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모아진 의견들이 노인인권기본법(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에 법안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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